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사건 ·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아직도 가장 먼저 거론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단체에서 안전이나 위생 등에 대한 기준 없이 만들어낸 수련, 체험 활동이 남발되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사건 ·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없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이런 걱정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 · 관리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 또한 관리 · 제공한다. 14~19개 기준 통과해야 인증, 이행 여부까지 확인 각종 단체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인증위원회, 인증심사원을 통해 적합한지 심사한 후 기한을 정해 인증해준다. 국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숙박을 하
2010-08-01 09:00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
2010-07-01 09:00연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만 4745명. 이는 2008년에 비해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21.6%가 경기도에 거주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11.9%), 전남(10.1%), 전북(7.6%)이 뒤를 이었다. 부모 중 외국인은 모(母)인 경우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 분포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일본이 40.6%로 중국(26.2%), 필리핀(17%)을 제치고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본인과 결혼한 가정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만 632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2987명과 11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기복은 있지만 2006년부터 연평균 42.5% 증가세를 보이며, 4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었다. 전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59%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2010-07-01 09:00우선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은 2008년 4월에 설립된 다문화교육 연구기관으로, 초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의 연수 사업과 다문화가정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사업 연구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다문화가정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초등교원 양성 대학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8부처가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사업계획을 발표 · 조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초등학생 30%가 다문화가정 출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약 11만 명입니다. 현재 40%가량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2010-07-01 09:00다문화교육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원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단순히 법제만 바뀌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UN헌장 등 여러 국제규약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과부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연수를 맡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교육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보충교육은 다문화교육 아니다 다문화 관련 여러 강좌를 진행하셨는데, 다문화교육에 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교육에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관계성’, ‘창조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다양성도 해결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교육으로 봐야지 다문화교육과는 분명한…
2010-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