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_ 다양한 경험으로 밑거름을 만드는 시기 저학년 교실 게시판에 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적힌 것을 떠올려보자. 선생님, 의사, 간호사, 경찰관, 요리사 또는 대통령. 아이들이 생활 주변이나 TV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0개 안팎의 직업이 대부분이다.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자신이 생각할 때 멋있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을 장래희망에 적는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아는 직업 중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초등학교 시기는 흥미와 능력 같은 적성이 굳어지지 않아 변화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이때는 진로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의 양과 함께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아이가 조금만 흥미를 보이면, ‘이게 아이가 갈 길이구나’하고 그 분야만 집중해서 시킨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 하거나 재미있어 하면 수학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일찍부터 한 분야에만 몰입하는 경우, 인문학적 자극과 예체능 분야의 경험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수학이 정말…
2012-06-01 09:00성취평가제 그 실제적 과정을 들여다보다 성취평가제라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관심이 없다거나 무책임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극단적이고 양면적인 이분법 논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만 고등학교가 아닌 현 중학교에서는 그동안에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왔었고,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하여도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되던 성취도가 ‘A, B, C, D, E’로 대체되고, 과목별로 표기되었던 석차 대신 원점수와 표준편차가 표기되는 정도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성취평가제를 단순히 절대평가라는 단편적 개념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으로, 그 본질에 숨어있는 과정상의 중요한 점들이 미처 확인되지 못한 아쉬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성취평가제란 한마디로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자들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개선된 절대평가(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석차 9등급의 상대평가가 성취기준이라는 규준을 참조하여 그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2012-06-01 09:00“요즘 아이들은 우리 클 때랑 달라!” 디지털 기기와 같이 눈과 입, 귀를 동시에 활용하며 다양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돌아보면, 분명 과거 우리들이 자라날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피부에 절실히 와 닿는다. 그러므로 EBS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았던 선생님들이 교육방송이 확 변했다며 한결같이 반가워하던 그 음성을 지금도 난 잊을 수 없다. 실제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대에 맞추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시청·녹화·활용하느라 어려움을 나누어 본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송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까지 제공해주는 인터넷 방송학습 시도가 얼마나 편리한지, 또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구현 방안의 하나로 얼마나 유용한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방송이란? 1964년 공표된 「방송법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방송이란 공중(公衆)의 일반적 교양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실 내에서의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학교방송, 일반인의 교양향상을 도모하는 사회교육방송, 방송을 통한 정규학교교육(방송통신학교) 등이 모두 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할…
2012-06-01 09:00생활지도교사,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에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여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칙 제·개정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
2012-06-01 09:00
패기와 열정으로 덤벼들었던 교직생활 김준기 선생님이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 건 열 살 위 형님의 권유 덕분이었다. 강원도 토박이인 그는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속초시에 있는 영랑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월남한 피난민들을 비롯해 열악했던 환경에서 처음 학급 담임을 맡았는데 1학기에 75명이었던 학생수가 2학기가 되면서는 92명까지 늘었다. 책상과 의자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수업과 학급 운영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규 수업이 끝나면 부진학생과 특기학생을 구분해 보충수업을 하면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그러다보니 소문이 나면서 “우리 아들 딸,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하면서 찾아와 부탁하는 학부모들도 생겨났다. 성적은 한참 부족했지만 점차 공부에 열의를 보이는 당신의 아들, 딸 모습에 부모도 감동을 받았던 것. 결국 방학도 반납하고 급하게 중학교 입시반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 8명 중 7명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혼자만 알기 아까운 ‘수업의 기술’…
2012-06-01 09:00나는 왜 수석교사가 되고 싶었을까? 나눔이 좋았다 교직생활 12년 째 접어들던 해였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했던 시기였다. 열심히는 했으나 조용히 지내는 평범한 교사였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대단해 보이기만 하던 연구부장이 우리 교실로 찾아왔다. “최 선생님,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는지요?” “아이쿠! 연구부장님, 제가 무얼 안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교장선생님께서 최 선생님에게 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니까 가보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이 무척 좋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을 정도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기만 했던 시절이어서 가끔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됐다. 그것을 동료교사와 나누면 고마워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학교의 중요한 정책에 나의 의견을 물어 반영하고자 한다는 거였다. 참으로 기뻤다. 여러 가지 경험을 되살려 성심껏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결과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열심히 했더니 나누어 줄 게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 인정해주니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더 나누어…
2012-06-01 09:00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학교 안으로 유도하면서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키워주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기존 3개교에서 26개교로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된다. 또 교육청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둬 입학상담에서부터 학교배치, 기초학력 관리, 학교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관리한다.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의 기본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표준교재와 진단도구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는 대학생 1:1 멘토링 대상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의 다문화학생을 위해서는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2012-06-01 09:00“나는 중국산이 아니야!” “야, 중국산! 여기는 우리나라야. 너희 나라로 가!” 신토불이 기치를 높이 세우는 우리에게 중국산이란 ‘속기 쉬운, 못 믿을, 변변치 못한, 우리에게는 영 맞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강한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산’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건너온 농산물이나 ‘짝퉁’ 상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올해 6학년이 된 찬우(가명)가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친구들에게 얻은 별명이다. 아이 어머니가 중국에서 오셨다는 사실은 안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를 골라 돌아가면서 아이를 중국산 취급했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멍든 마음은 변변치 못한, 사랑받지 못하는 진짜 중국산이 되어갔다. 멍든 아이보다 더 피멍든 가슴을 가진 부모는 결국 3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말았다. “엄마, 꼭 다시 만나요” 필리핀에서 시집 와 남편과의 불화를 못 이긴 아내는 어린 두 아들을 떼어놓고 매정하게 가정을 버렸다. 그래도 어미라고 가끔 전화하고 찾아와서 맛난 음식에 선물보따리를 잔뜩 안기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반복해 형제는 또 하염없는 날들을 기다림으로 절망하며 지내야 했다. 알코올에 의존해 자식마저 돌보지…
2012-06-01 09:00교육 패러다임 변화 최근 교육(education)의 의미는 교육 제도권 내에서의 지식 전달이 아닌 가능한 모든 곳에서의 학습(learning)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사를 통한 ‘수업의 변화’와 ‘교실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은 종래의 교사가 주도하는 ‘teaching’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learning’의 단계를 거쳐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많은 것을 ‘thinking’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정보의 안내자, 학습 설계자(learning designer)로서 현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 추구되는 새로운 인간상은 기존의 지식만을 축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인간상이다. 이는 학습자가 이미 전해 내려오는 단순한 정보 탐색이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즉, 학습자 스스로의 자아실현 욕구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비판적 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 창의적 사고 발현…
2012-06-01 09:00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공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교사 임의로 두발·복장 지도 엄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학교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내용,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그리고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을 학칙으로 규정해야 하고, 교사 개인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과 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돼 효력을 잃게 된다. ●● 학칙 제·개정 시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현행 시행령을 보면 학교가 학칙
2012-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