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9시 등교가 일제히 시작됐다. 그간 찬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경기교육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교육감이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찬성했다”고 한 말과는 달리, 정작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연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도배하다시피 올라오고 있다. 왜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단 말인가. 교육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 단지 의정부여중의 몇 명 학생들의 생각이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의견일순 없다. 교육감이 한 학교 학생 생각만 옳다고 여겨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너무 정치적이다. 또한 교육은 모든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큰 무리가 없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부터 농산어촌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고 초·중·고 학교마다 그들의 특성도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
2014-09-04 09:15직선제 교육감의 가장 큰 폐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철만 되면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거나 교육적 성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선심성 자리를 주는 일이 되풀이 됐다. 이는 다른 어느 곳보다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합의가 중시되는 교육계에서 교육행정을 이끌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들은 앞 다퉈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공언한 바 있기에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논공행상 논란과 인사부정 비리로 얼룩졌던 전철을 일소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1일자로 단행된 각 시도교육청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형평성 시비 및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발탁해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 9명에 이르고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을 주요보직에 임용한 사례도 2개 시․도, 2명으로 한국교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교육 전문직의 꽃으로 불리는 장학관(연구관)은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
2014-09-01 09:18지난 해 7월 이후 한국교총에서는 ‘유치원’, ‘교감’, ‘행정실’ 등의 명칭을 각각 ‘유아학교’, ‘부교장’, ‘행정지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로도 제시한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과 정부 요로에도 지속적인 요구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바로 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취지가 깊고, 교감의 부교장 전환은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뜻에서다. 또한 업무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직무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도 교육계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실을 행정실로, 반장을 회장 등으로 용어를 바꾼 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의 제안으로 명칭 변경을 협의해 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일선 학교의 ‘교감’ 직명을 ‘부교장(副校長)’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교감이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업무를…
2014-08-28 17:28정부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에서 향후 5년간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2017년까지 부족한 7000여명을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씩 선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차별로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만 배정해 수요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약 60%로 일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보다 훨씬 낮다. 더구나 정부의 교원정원동결 정책에 따라 특수교사의 임용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장에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간제교사의 증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
2014-08-21 15:438월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왔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따라 8월 퇴직 교원들이 내년도 지급일인 2월 28일자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8월 퇴직교원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규교원의 경우 10개월을 휴직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 2개월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을 일하고도 제외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기준보다도 못한 처우라 더욱 논란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
2014-08-21 15:42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이 언론을 타 논란이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하게 됐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크게 늘어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할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많은 시도가 10% 내외의 수용률에 그쳐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뚫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년에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2014-08-14 09:30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임을 알렸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황 신임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발언에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점들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주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담하는 인력을 갖춰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에서 안
2014-08-14 09:29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2014-08-08 10:10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 수많은 교육 혁신 방안들이 시도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9시 등교, 학생 벌점제 폐지방침을 밝혀교육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단위학교 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돼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장 권한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부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학교 등교 시각을 9시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정책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학교는 지역 학부모 실정을 감안해 등교시각을 결정한 것이다.맞벌이부모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갑자기 9시로 조정하게 되면 학부모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부담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학생지도에 따른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날이 갈수록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장이다.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교육
2014-07-25 11:15교육부가 최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전ㆍ 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고입전형 기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과 가장 밀접한 학운위 개선을 외면해 대다수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물론 학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전반 실정을 알고 있기에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안별 심의 시 의견개진은 물론, 운영위원장의 이견이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며 학교 경영에 참고나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교장이 교원위원으로 존속될 때 학교운영총괄 집행자가 심의기구위원이 되므로 심의와 집행 권한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진다. 정치인(당적보유자)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되는 경우 역시 장점은 분명 있다. 외부로부터 예산지원 확보에 유리하며 큰 틀에서 내용심의가 가능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로 교육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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