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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무교육 18세로 확대…효과는 ‘글쎄’

직업훈련도 교육과정, 부실 운영에 학생들 그동안 기피
“획기적 시스템 개선없이 강제 적용시 후유증 만만찮아”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현행 16세까지의 의무교육기간을 18세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이면 내년, 2008년에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이 정책의 첫 대상자가 된다.

영국의 의무교육 연령은 1880년 10세로 시작해서, 1893년 11세, 1899년 12세, 1918년 14세, 1947년 15세, 1972년 16세로 늘려 왔고, 이번에 18세로 늘리면, 40년만의 확대가 된다. 만약, 이것을 완전하게 실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약 33만 명분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17세 인구의 30% 정도가 대학 진학 준비과정인 A level이라는 2년 과정(후기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이며, 30% 정도가 직업교육 또는 훈련과정, 15%가 취업, 25%가 실업 또는 동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17-18세 실업률은 1997년 19.9%에서 현재 25.5% 까지 증가다.

현재, 16~18세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진학 준비 과정, 둘째는 칼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 과정, 셋째는 현장중심의 직업훈련과정이다. 영국의 ‘의무교육(compulsory)’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그것과 약간 다른 부분은, 취학의 장소를 ‘학교’에 한정시켜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1944년 교육기본법’ 에는 ‘학교 또는 그 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같은 것도 의무교육과정에 비교적 큰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지방정부에 지워진 16-18세 교육의 ‘의무’는 사실 약 3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지금의 영국 대학생은 고등교육비의 약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의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여기서 ‘교육비’란 ‘직업교육이나 훈련’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의 구분을 16~18세에 적용하면, 대체로 부유하고 대학을 진학하고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이 제공되고, 저소득층 출신으로 직업훈련이나 직업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에, 자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차에 걸쳐 시도를 하다가 2003년에 와서는 “연간 700 만원 이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고자 하는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그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지워진 ‘18세 의무교육’은 이미 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봐도 된다. 그러면 ‘2013년의 의무교육’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지불하고 있는 ‘700 만원’은 ‘학생 한 명당 드는 평균 운용비용’이기에 여기에 ‘자본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산술적으로 예측하면, 33만 명분의 학교를 더 만들어야 된다.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대량의 학교를 다시 지어야 될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우선 학교 영역에서 보면, 16세 이하의 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약 27명인데 비해, 16세 이후 과정은 약 15명 정도이다. 다시 말해,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약간 더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칼리지 영역에서 보면, 칼리지들은 학교에 비해 대체적으로 ‘넉넉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여기서도 부동산의 활동도나 효율성을 높이면, 부동산 영역에 커다란 투자 없이도 일정분의 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청소년 직업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8세 의무교육’ 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도도 아니다. 영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직업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수차에 걸쳐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6세에 의무교육이 끝나고 대학진학을 꿈꾸며 후기 고등학교과정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부유층 자녀들이며, 16세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만약, ‘18세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하던 청소년 직업교육을 외면해 왔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압력이 걸리게 된다. 그동안 현장 직업 훈련생을 받아들이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단순노동에, 제대로 된 '가르치는 과정'이 없어 '직업훈련' 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부려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갈만한, 또는 가고 싶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만들어 놓고 의무교육을 하면 좋은데, 옛날 같은 시스템 그대로 두고,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가게 한다면, 아이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 왔던 청소년 직업훈련 정책들은 ‘사업’의 수준이었지만, 이번처럼 ‘법령’ 수준으로 만들어지면, 그 후유증은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18세 의무교육’은 1998년 헝가리가 확대했고, 현재, 독일, 이태리, 호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정부들이 18세까지의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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