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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장판 교실 ‘몰카’로 폭로한 교사 징계받을까?

교육청, “교사 직무버리고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제소
체벌금지법 강화후 교사 불만 고조…징계반대 목소리

교사의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전국교사협의회 (General Teacher Council, GTC)'가 교실에서 몰카를 찍어 방송사에 건넨 교사의 징계 문제와 관련 높아지는 징계반대의 목소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30년 전 교사였던 안젤라 마선(Angela Mason)은 방송작가로 전직을 했고, 아직까지 유효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004년과 2005년 사이 3개월 동안 교사 인력 파견회사에 등록을 해 두고, 14개의 학교에 임시교사로 파견됐다. 그동안 그녀는, 3개의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허락없이 가방 속에 카메라를 숨겨서 통제되지 않는 교실을 찍었고, 이 필름은 학교명과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고 편집돼 2005년 4월 ‘채널 5’ TV를 통해 ‘Classroom Chaos’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

이 필름 속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패싸움을 하는 장면, 책걸상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 교실의 컴퓨터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서칭하는 장면, 만지지도 않는 자신을 만졌다고 교사를 협박하는 학생(영국에서는 학습지도 목적 이외에 교사가 학생을 만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교사에게 욕하고 대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찍혀 있으며, 현재 영국의 교실들이 얼마나 통제되지 않고 난잡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필름이 방영되고 난 후, 3개 학교의 교장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했고, 교육부는 이 민원을 GTC에 넘겼다. GTC는 1년 남짓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제소자와 피소자 쌍방의 진술을 듣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 필름은 학교명과 아이들의 얼굴은 가려서 방영을 했기에, 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안젤라씨의 교사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물론 그녀는 이미 방송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교사자격증이 박탈당한다고 해서 금전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앞으로 일반 교사들의 ‘입막음’용으로 압력이 걸리게 되는 판례를 낳게 된다.

그녀를 제소한 버밍험 교육청은 “안젤라는 교사로 채용이 되어 교실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학교와 본인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방송인으로서 일을 했다”라고 제소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안젤라의 변호사는 “황폐화된 교실의 현실은 거기에 있었고, 안젤라는 그것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제소자의 논지를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교실 몰카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그 배경에 교사, 정부, 야당,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제각기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노동당이 들어온 이후에, 특히 2000년 이후, 아이들에 대한 체벌금지법이 강화되고, 또한, ‘포용정책 (Inclusion)’이라는 기치아래, 학생들을 처벌해서 ‘잘라내기’보다는, 학교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내부 수습’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체벌금지법’의 강화에는 아이들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만지는 행위’도 포함되고, 아이의 행동을 억제할 목적으로 팔을 비틀거나 멱살을 잡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시책들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정책과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교사들의 ‘머리위에서 논다’ 라는 것이다.

아이가 교실에서 난잡하게 군다고 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로서 주의를 주는 정도이고, 이것도 아이가 무시를 해 버리면,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화가 난 교사가 아이의 옷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아서 교실 밖으로 끄집어내면, 교사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끔 학생에게 ‘찍힌’ 교사는 ‘성희롱’ 과 같은 학생의 거짓 제보를 당하기도 하고, 성희롱 제보가 들어오면, 학교는 일단 ‘정직’을 시켜 놓고 수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복직은 되지 않는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가능하면 못 본 척 수수방관하고 교실은 날로 황폐되어 갔다. 그러는 사이 교사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갔다. 노동당이 집권하고나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이러한 법은 아동, 전과자, 재소자, 장애자, 저소득자 등에 확대되고, 보수 세력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비효율적 사회 운영시스템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되어 있기에, 구조적으로, 학교 내 나쁜 소문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다. 다시 말해 교실이 얼마나 황폐해지든 간에, 학교밖에 그러한 소문이 나가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다. 하지만 교실을 통제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손으로 폭로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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