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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교권침해 국가보장으로 보상

지난 주 교총은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창원 A고 사건에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건처럼 교권침해를 당하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입지만 교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금전적 부담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부담을 유럽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영국과 프랑스 현지 필진을 통해 양국의 교권보험 실태를 조명해 본다.

공무상재해·범죄상해보상 등
교원단체 도난 등 추가보장

영국안전보건청(HSE)에 따르면 2010~2011년 동안 교직원이 학교에서 중상을 당한 사례만 1972건에 이른다. 하지만 영국 교사들은 국가보건서비스(NHS)를 비롯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교원단체와 정부의 협약에 따라 받는 보상과 혜택이 대부분의 사안에 미쳐 개인적으로 교권침해와 관련해 별도의 보험을 드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일부 보험을 드는 경우도 교원단체와 연계한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일반적인 질병휴직 외에 6개월간의 유급 휴직이 가능하다. 유급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더 휴직이 가능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나 법정 질병급여를 28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은 버건디북(Burgundy Book)으로 칭해지는 정부와 6개 주요 교원단체등이 맺은 협약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독립학교 등에서도 유사한 계약이나 노사협약에 따라 보험보장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공무상재해를 당한 것으로 고용연금부(DWP)에 보고할 수 있으며 폭행 등에 의한 피해의 경우는 범죄상해보상청(CICA)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은 회원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시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리자 보고는 기본이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위를 조사받도록 하고 있다. 조사 시에는 NUT 측에서도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각 분회에 관련 담당자를 두거나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NUT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지회를 통해 법률 상담을 비롯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데 연간 수백만 파운드를 업무 중 부상 또는 상해를 당한 회원들의 법률지원에 쓰고 있을 정도다. 교사·강사연합(ATL)의 경우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폭행을 당했을 경우는 4주 동안 요양급여를 주당 100파운드(약 17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폭행이나 안전사고로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부담 25파운드(4만2500원)를 넘는 치료비는 200파운드(약 34만원)까지 지급한다. 입원비도 일당 50파운드(9만5000원) 지급된다.

교권사건 외에도 업무 중 물품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해 건당 250파운드(약 43만5000원)까지 보상된다. 악의적인 차량손상 등에 대해서는 400파운드(약 68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교권사건이 아닌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혼수상태, 장애 등의 피해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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