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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 자율↔통제 강화 사이에서 고민

대안교육시설 통제위해 ‘학교인가 범위 확대’ 국회 제출
교사단체 “공교육 지나치게 중앙집권…교육과정 경직돼”

런던 동부 ‘포어레스트 게이트’ 지역의 ‘틴데일 아카데미(Tyndale Academy)’라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체벌사건으로 영국이 떠들썩하다.

‘틴데일 아카데미’는 교회의 부속건물을 이용한 전교생 6명의 연간 수업료 3000파운드 (약 600만원)의 사립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다. 1999년 24년의 교사 경력을 가진 페리스 린지(Ferris Linsay)씨가 설립,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한 명의 교사와 함께 4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라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체벌’을 아동의 통제수단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199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 교육기관감사원 (Ofsted)이 이 ‘시설’을 감사했을 때, 교육-학습 행위 그 자체의 평가는 아주 양호하게 나왔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 것이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공식화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체벌의 수위는 ‘손바닥으로 때리되 7세 이하는 한 번, 11세 이하는 세 번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린지 교장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 줄 정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2004년 학교 감사단은 이 ‘시설’의 체벌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고, 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설은 “우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현행 학교 인가법은 ‘5명 이상, 주 5일, 주 21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을 하는 시설을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주 18시간의 수업체제’를 고수하고 있기에 학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감사원이 2004년 감사를 나갔을 때는, 그 시설은 ‘풀타임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명시를 하고 있었고, 교육부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로 등록하도록 종용을 했지만, 2005년 11월, 린지 교장은 “수업은 18시간이며, 그 나머지 시간은 클럽활동” 이라고 강변했다. 2005년 말 교육부는 ‘학교인가법’의 규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그 자문단의 회신은 “확대할 경우, 현행 ‘재택교육’, ‘각종 종교시설의 종교교육 활동’, ‘아동대상의 스포츠클럽’ 조차도 학교의 범주에 포함될 우려가 있고, 교육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해, 교육부의 의도는 일단 철회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 8월말, ‘학교 인가법의 범위확대안’ 을 국회에 상정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 교육부는 현행 ‘학교의 자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다.

8년 전 교육부는 기숙사제 학교인 ‘섬머힐 스쿨’의, ‘학생들에게 수업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학교정책이 교육부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학교 자율성의 침해’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영국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여기에 불복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동의한 학교정책에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까지 항소를 했고 그 결과, 섬머힐은 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입장에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의 통제 뿐 만 아니라 근년에 재택교육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육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교육법‘ 34조에서는 의무교육에의 출석의무를 ’학교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방법(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초부터 대안교육이나 재택교육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6-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부모의 특별한 의지 또는 피치 못할 가정상황과 같은 이유로 재택교육이 이뤄졌지만,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재택교육의 동기가 ‘학교 부적응아를 흘리는 구멍’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재택교육의 아동 수는 약 2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에 재택 교육한다고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어 방치하는 부모들도 많고, 더욱이 때로는 학교가 퇴학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재택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학부모에게 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로서는 ‘퇴학’ 이 아니고 ‘재택교육으로 전학’으로 처리돼 학교장부가 ‘깔끔’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퇴학을 당할 정도의 학생의 가정환경이라든가 학부모가 재택교육을 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방치되기 일쑤이다.

이렇게 재택교육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엉뚱하게도 교사 노조측으로부터 “공교육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면서 교육과정이 경직화 되고 학교로서는 수업을 재미있게 짤 수 있는 여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교사노조의 주장은 일반국민으로부터도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교육부 입장으로서는 중앙집권화를 늦추든가, 아니면, 재택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만들든가 해야 하는 선택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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