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칭찬을 누구나 좋아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칭찬도 상투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들으면 식상하고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자극이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싫은 사람의 칭찬은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과 중심적 칭찬역효과 불러 칭찬이 무색해지는 이유는 우선 상대적 평가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남보다 나은 행동을 해야 칭찬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나 평가에 대한 불안을 의식해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시험 불안처럼 불안이 너무 강하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심리적 압력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외모나 신체에 대한 칭찬은 아첨이나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고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칭찬과 같이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은 즐거움, 호기심,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칭찬받기 위한 행동은 칭찬이 없으면 추진력을 잃게 된다. 칭찬의 궁극적 목적은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하는 데 있으나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동기를 잃게 만든다. 칭찬해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자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
인권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자격으로 규정된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인간 존중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과도한 교권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과도한 학생 인권이 생겨나게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교사만 지지하는 교권이 아닌 보편적인 교권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은 교사의 편에 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권 확립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인권 포용 노력으로 지지와 동의받는 교권 만들어야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피해 받은 교원을보호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과한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발표돼 고무적이지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됐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 발생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법령으로 보완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
“요즘 우리 과에 선생님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최근 세상을 떠난 초등교사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우리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이었다. 작년 기준 전체 교사 44만여 명 가운데 초등교사는 44%다. 그런데 극단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 비율은 57%에 달했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우울증·공황장애로 숨졌다. 그다음은 가족 갈등(4명), 신변·질병 비관(각각 3명), 병역 의무(2명), 결혼 준비·투자 실패(각각 1명)로 분석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018년 14명에서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학생과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6년간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아, 안 맞아 안 맞아. 쟤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 만큼 치가 떨리는 사이가 ‘성격차이’이다. 개개인의 독특한 행동양식인 성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각자의 성격에 따라 생각·가치·판단·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보니 드러나는 태도·말·행동도 천차만별이다. 성격에 대한 궁금증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별자리·혈액형을 묻던 것이 MBTI 성격유형으로 옮겨왔을 뿐이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MBTI 유형과 특징을 잘 알고 있다. “○○아, 너 T지?”라며 이야기의 물꼬를 트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재잘거린다. MBTI를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 둘은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이며, 나와 사사건건 의견이 엇갈리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유형이라서일까?’라는 생각은 학생의 행동·말·표현 때문에 생길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오해 대신 이해가 자리 잡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도 만들어질 것이다. MBTI의 기본개념 MBTI는 E-I, S-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지난 8월 7일 취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전임 이규민 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간의 시선은 킬러문항 또는 준킬러문항도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평가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역대 원장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오 신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점검하면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일은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수정한 정책논술문제로 본격적인 정책논술문을 작성해본다. 초안을 작성해본 후, 수정을 거쳐 최종 정책논술을 작성하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 번째 작성한 정책논술문 주어진 문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논술문 초안을 작성해보면, 마치 거의 자료 수준이나 잡담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초안은 말 그대로 글의 출발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글을 다듬으면 되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과감하게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 교육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사라지면 교육체제는 무너지고, 그 결과 어떤 교육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3년 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로 부임하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사성을 길러 주기 위해 교문에서 항상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눈 맞춤과 함께 먼저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대부분 즐겁게 눈 맞춤과 함께 공손한 인사를 너무도 잘하고 있다. 자녀의 등교를 위해 오신 학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우호적이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 등교일수가
왜 문학작품 읽기인가?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사회의 모습을 간접 경험하게 해 준다. 문학의 세계는 허구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는 삶의 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 담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한다면 문학작품을 통한 사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 독서가 단순한 ‘감상’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의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또한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삶에 대해 돌아보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찰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로 ‘문학 독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문학 독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수업목표는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에 대해 한 편의 ‘독서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에세이는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하는 산문 양식으로, 비허구적이며 지적·객관적·논리적인 성격
좋은 기획안의 최적 조건 좋은 기획을 하려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고해야 한다. 자신 있는 분야의 정보를 충만하게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정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넓히고 사고를 확대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만날 수 있다.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손에 넣으면 새로운 감성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나만의 세계관으로 융합하여 차별화시키면 알찬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훌륭한 기존의 기획안을 벤치마킹하고, 알찬 기획안의 패턴을 모방하기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정·보완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기획안 구상을 위한 시야와 안목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방향성만으로는 기획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독창성도 떨어져 기획안을 차별화하는 데 힘들 수 있다. 주요 콘셉트를 결정해서 기획을 다듬을 때 한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기획안에 강한 매력을 담기 힘들고, 이미 존재하는 기획안과 비슷해지기 쉽다. 서로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독자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