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을 대면 인계할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보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이에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저조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따라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양오봉(사진) 제29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회장(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과 이전 회장단 등 20개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 3월 1일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한 양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2025년 RISE 안착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마련, 법적 한도 내 자율적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우리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있고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재정의 위기,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대학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은 수준 높은 인재 육성과 함께 연구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1962년생인 양 회장은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공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전북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경남교육청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경남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 시행을 중단하고 시범 운영도 잠정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6일 공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을 학생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을 심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과목 및 담임 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하거나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이에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과 교육부에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칙 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생보호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
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이는 실수나 잘못을 통해 스스로 또는 교사를 통해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공간이 학교라는 의미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받아쓰고, 반복해서 외우기를 제외한 뭔가를 하면 자꾸 제동을 건다. 학교에 다닐수록 실수든, 잘못이든 무언가 할 기회가 차단된다. 그래서 만약 교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을 맞거나 설득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독한 자기 검열을 반복하니 주눅이 든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 문제 제기라도 하면 ‘모난 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습된 비관’이 생기고 침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자유로운 시민이 굴종적인 시민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학교는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런 교육을 거의 반자동적으로 실시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수구⋅보수성이 강한 학교는 변화의 바람이 비교적 늦은 곳이기에 학교별,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그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나 학생이나 불의를 보아도 무신경하게 되는 교육을 초래한다. 지금도 이해하기
일반적으로 '한자는 어렵다, 시대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 것 같다'는 것이 한자에 대한 편견이자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나 취업이라는 틀만 깨면 영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한나라의 글자인 한자(漢字), 영국의 글자인 영어(英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글과 말일 뿐이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총체적 실체다. 허권수 교수 담론에서 이를 학교교육에서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사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자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해력 문제의 대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