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결과 유치원 592명, 초등 2821명, 중등 4387명 등 총 9889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다소 증가했으나 유치원 76명, 초등 292명, 중등 2760명이 감소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 정책은 안 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 교원 현장의 목소리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도입은 물론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원 감축 기조는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기간제교원 증가 해소, 과밀학급 해소 등을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부모와의 관계다. ‘학부모’는 본래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하지만,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이 단어는 종종 교권침해나 악성민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되곤 한다. 현장에서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탄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오늘날의 학부모는 실제로 달라진 것일까? 달라졌다면 무엇이, 왜 달라진 것일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상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요즘 학부모’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렌즈다. 이들의 정체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학교가 나아가야 할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밀레니얼 세대’ 학부모의 등장 오늘날 유·초·중등학교 학부모의 주축은 1980년대생과 1990년대 초반생을 아우르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세대다. 핵가족 환경에서 개인주의에 익숙해졌고,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초기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정보탐색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자란 요즘 학부모는 의문이 생기면 즉시 검색하고, 심지어 전문가의 말조차 검색을 통해 검
‘심각한 폭력 사태만 아니라면 교사에게 어떤 민원도 하지 않겠다.’ 학부모가 되어 아이를 보육기관·교육기관에 처음 보내게 되었을 때 내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로 15여 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교사를 만나왔다. 그때 체득한 것은 나쁜 학부모도 나쁜 교사도 사실은 전체 인원에 비하면 극소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 교육하기에도 바쁜 교사의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고, 잦은 전화로 극성 학부모로 보이는 것도 피하고 싶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엄마도 초등학교 1학년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엄마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법! 등굣길부터 화장실 사용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아직 어려 보이는 우리 아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남자아이라도 걸핏하면 잘 우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있으면 어쩌나.’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신학기 상담까지 기다렸다가 담임선생님께 궁금한 걸 여쭤보았다. 다행히 선생님은 친절하게, 저학년 아이들은 이래저래 잘 운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잘 지도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한때 학교는 작은 사회이자 풍요로운 무대였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합창단의 화음 속에서 하루를 열었고, 오후에는 오케스트라의 활시위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악의 결을 익혔다. 작품 한 점, 글 한 편에도 학교의 따뜻한 인장이 박힌 상장이 주어졌고, 학급 임원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보다 한층 진지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평가는 성장의 거울이었으며, 틀린 답 옆에 놓인 빨간 빗금은 부끄러움의 표지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지금, 이 풍경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라지는 까닭은 교육철학의 진보적 변화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도 아니다. 다만 극소수에 불과한 일군의 학부모가 보내는 민원이 학교의 일상을 잠식한 결과다. 일본 교육계는 일찍이 이런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 호명했고, 미국 사회는 같은 현상을 ‘헬리콥터 페어런트’와 더 공격적인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로 분류한다. 헬리콥터가 아이 머리 위를 맴돌며 위험을 감시한다면, 잔디깎이는 아이의 앞길에 놓인 풀 한 포기까지 미리 깎아 없앤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하나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의
최근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보호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물론 현실의 교육행정이 드라마처럼 작동할 수는 없다. 교육활동 보호는 감정적 응징이나 즉각적 제재가 아니라,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는 공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에 공감한 이유는 분명하다. 악성민원, 반복 민원, 생활지도 이후의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뒤섞일 때 교사는 여전히 혼자 대응해야 한다고 느낀다. 제도는 늘어났지만,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체감은 충분하지 않다.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 논의의 핵심은 별도의 ‘응징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어 온 민원·신고·분쟁 대응 부담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대신 싸워주는 조직이 아니라,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상징이다. 서이초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 보호와 학부모 민원 대응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
기획과 문제의 만남 기획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더 좋은 가치를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인간 고유의 문제의식과 해결 본능이 어우러진 아날로그적 사고(思考) 작업이다(남충식). 기획에서 문제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고, 문제 규정은 가장 창의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문제 규정은 기획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문제의 정의는 문제 해결보다 훨씬 본질적이다. 문제 규정만 제대로 잘되면 해결책은 상식적으로 만들어진다. 기획력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문제를 잘 찾고, 어떻게 해결책을 잘 발상할 수 있을까’의 게임이다. 문제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문제를 잘못 찾거나 지나치게 많이 찾거나,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규정하는 것 중 하나이다. 문제를 찾으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제란 이상적인 목표와 그렇지 못한 현재 상태의 차이(gap)다. 문제란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고,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다. 문제의 본질을 찾는 방법은 심플하게 왜(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왜’란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유발한다. 질문의 중요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
지난 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설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용에 대한 기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 중 전직·파견·겸임·직위해제·퇴직 및 면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등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9조(자격),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8조(겸임), 제19조(겸직금지),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36조(명예퇴직), 제43조의2(당연퇴직), 제44조의2(직위해제), 제45조(정년)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장(전직임용) 2. 전직 1) 전직과 승진의 구분 가)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함. 나) 승진이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을 말함. 2) 교원의
Ⅰ.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인성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논술 작성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공동체 문화의 변화로 인해 학교 인성교육은 배려와 존중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행사 중심 운영, 교육과정 연계 부족, 학교 간 운영 격차, 디지털 시민성 교육 미흡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과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인성교육 정책 추진 방안’을 주제로 기존 인성교육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향, 디지털 시민성 강화와 실천 중심 인성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 및 교육청 지원 전략에 대한 출제 의도와 채점 루브릭을 분석한
기출 문제로 살펴본 집단토의와 심층면접의 흐름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단순히 교육정책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 아니다.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육정책의 가치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가, 갈등 상황에서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이다. 최근 교육전문직원 전형의 기출 복기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항은 정책 암기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하나의 교육적 사안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급을 밝히지 않고, 기출 복기 자료를 바탕으로 집단토의와 심층면접 문항의 특징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실제 문항의 표현은 복기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형의 흐름과 출제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배려와 엄정성이 공존하는 전형의 분위기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응시자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준다. 이미 1차 과정을 통과한 응시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정
국제공동수업을 통한 독도·통일교육의 필요성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는 의미 있는 기간이다. 이러한 교육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공동의 주제를 탐구하고 협력하는 국제공동수업은 이러한 교육을 더욱 의미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된다. 국제공동수업과 연계한 독도교육과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우리 영토와 역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필자는 국제공동수업과 연계한 독도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