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더 보장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내용이다. 그 이전부터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국회서 매번 폐기된 것은 명목상의 ‘자치’ 보다 구성원 간의 ‘충돌’이라는 실제적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옥상옥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학운위를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 법안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일방의 주장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구성원 간의 권리 다툼과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현재 학교는 교원단체·노조, 행정직 노조, 비정규직노조 등 성격과 주장이 다른 집단이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광역·기초의원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파적 색채가 우려돈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각종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
2020-07-16 14:45사필귀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이치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다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사회가 유지되고 억울한 이가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억울하게 스쿨 미투 교사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한이 풀린 것도 당연한 순리다.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넋을 다소나마 달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많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당국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비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균형 잡힌 인권의식도 요구된다. 판결문 내용처럼 경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는 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존
2020-07-02 16:56여야의 제21대 국회 원 구성 결렬로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 속에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도 못하는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 제21대 국회의 전도가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임기 내내 여야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지탄 받은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協治)와 소통으로 상생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국민들의 기대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21대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특히 교육위는 다음과 같은 교육 선량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첫째, 여야 협치와 상생의 생산적 상임위 활동을 기대한다. 협치는 대화와 타협, 상생은 소통과 배려에서 비롯된다. 교육위는 국가 백년지대계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로 정파·이념·진영 등을 떠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과 미래 한국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교육 본질 회복에 정책과 입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릇 정치의 근간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에 터한 일하는 교육 국회상을 정립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고 교육이 안정돼야 국가가 발전한
2020-07-02 15:05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원·영훈국제중(서울), 부산국제중(부산), 청심국제중(경기), 선인국제중(경남) 등 5개교의 국제중이 있다. 국제중은 특성화중으로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올해 4개교의 평가 결과,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1977년·1965년 각각 설립된 전통의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준점수에 미달한 이 두 국제중을 향후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일반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두 국제중이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애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등을 지정 취소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60점이던 재지정 기준점수를 올해 70점으로 10점 높였다. 또 ‘구성원 만족도’는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한 데 비해, ‘감사 지적 사항 감점’은 기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올렸다. 이미 감사처분을 받은 두 학교는 작위적 배점
2020-06-18 16:26‘성 평등 교육조례’ 추진으로 시끄럽다. 이미 서울은 지난 3월 충북의 경우는 5월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은 입법예고했다가 6월 초에 철회했다. 세종, 부산과 대구도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성 평등 조례 쟁점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방향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 문제다. 서울, 충북, 강원, 대구는 ‘성 평등’으로, 세종, 부산은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 ‘성 평등’ 단어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어다. 때문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일단 조례를 철회했다. 교육부 역시 충북교육청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며 ‘성평등조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성 평등’이 아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2020-06-18 16:24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초·중·고와 똑같이 180일로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를 162일로 10% 줄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집단 감염에 취약한 원아들의 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아들은 초중고와 달리 실시간 원격대면 형태의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수업일수도 인정되지 않아 무더위에도 등원을 해야 한다. 초등생보다 무려 16일을 더 등교해야 할 판이다. 이 경우, 위생관념이 취약해 한여름 장염·식중독 사고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원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돌봄 수요도 많아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유치원은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해도 유급도 없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굳이 초중고와 같이 경직되게 운영해 애꿎은 원아들만 전염병의 희생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업일수 단축의 10% 범위 규정에 구애받지
2020-06-11 14:19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예기치 못한 비대면(Untact) 원격수업 시대가 본격화됐다. 우리는 그간 IT 강국을 자처하며, 에듀테크(Edu-Tech) 기반 교육의 변화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막상 온라인 개학이라는 뚜껑이 열리자 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나마, 역량 있는 교원들의 활약과 학부모들의 열정으로 원격수업 플랫폼의 부족함을 메꾸어 나갈 수 있었다. 이제라도 혼란 속에 갑작스레 맞닥뜨린 대변혁에 상응하는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구글 클래스룸, 줌 등 산재한 플랫폼으로는 원활한 원격수업이 불가능하다. 출석과 학습 진도, 과제 제출 등 일련의 수업과정을 통합적으로 인증·관리 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동시접속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멀티클라우드(Multi-Cloud) 환경을 지원토록 학교의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느린 인터넷 접속 환경을 바꾸고, 민간의 이메일,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연계토록 해야 한다. 막대한 인적·물적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애요소를 없애야 한다. 셋째, 교원들 개개
2020-06-11 14:17연평균 약 3000건 이상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한다. 교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과 침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총이 사활을 걸고 개정을 추진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토록 했던 독소조항을 법원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토록 개정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된 학교폭력예방법도 올 3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교권보호의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지난해에 이어 지난 2일 다시 개정됐다. 신체·정신상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게 된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고교 교원의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중학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했던 교총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정교한 법 체계 갖게 돼 돌
2020-06-08 13:24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가 긴급돌봄, 원격수업, 학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교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돼 거의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은 학부모들이 방과후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선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위협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느닷없이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명시하면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겠지만, 운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 그간 교사들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력 채용, 수납, 물품 구입, 간식 제공 등 온갖 업무와 그 책임을 감당해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
2020-05-25 09:50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됐다. 등교 개학 이후 대구와 인천, 안성 등지에서 발생한 학생 확진자로 등교중지와 학교폐쇄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1일 차관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 ·초 ·중 ·고 등교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사실상 공은 학교로 넘어간 상황이다. 고3 학생만 등교했는데 벌써 학교는 방역 때문에 초긴장 상태다. 학교는 당초의 지침대로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이 교사의 생활지도, 방역지도에 잘 따라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증언이다. 훈계하고 지도를 해도 선생님이 안보이면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거리두기 등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전에 가정에서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가진단도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아 담당 교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어쨌든 등교는 시작됐고, 혼선도 있었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기에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교총은 이미 원활한 등교개학을 위해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되, 학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
2020-05-25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