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과학연구원은 21일 국내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탐구할 수 있는 화석탐구관을 개관했다. 한반도에 생존했던 고생물의 종류, 생존 시기와 장소, 서식당시의 환경 등을 각급 학교 학생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관한 화석탐구관은 고생대 35종 73점, 중생대 55종 154점, 신생대 73종 112점 등 총 163종 339점을 전시한다. 탐구관은 또 화석찾기 실습 코너, 지질시대별 층서 단면, 확석관련 자료 검색용 컴퓨터도 설치했고 확석 채집장비, 공룡발자국 실물도 전시해 보다 효과적인 화석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00-04-24 00:00⑩ 첨 성 대 북쪽 산 가리지 않는 북두칠성 관측에 적합한 경주 시내 위치 '제단' 아닌 '천문대'로 밝혀져 첨성대라면 경주 첨성대만 연상하지만 고구려와 백제에도 첨성대는 있었다. 고구려 첨성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평양성 안에 9개 사당과 9개 못(池)이 있는데 9개 사당은 바로 9가지 별이 날아 들어간 곳이며 이 못 옆에 첨성대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경주 첨성대에 대해 학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당시 언론은 '첨성대: 천문대인가, 제단인가'라는 표제까지 달았다. 해방이후 첨성대는 줄곧 천문대로 알려졌으나 높이가 10여미터에 불과한데다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천문대 역할을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첨성대 내부는 자연석 상태로 있고 내부가 좁아 관측자가 출입하기에도 불편하다. 더구나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가 도심지인 경주 한복판에 있는 것 때문에 천문관측시설이 아닐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 논란의 결론은 신라역사과학관(구 동악미술관)에 있는 신라 밤하늘을 재현한 천문도(天文圖)와 혼상(천구의)이 해결해 주었다. 혼상은 하늘의 별들을 보이는 위치에 따라 천구면에 표시한 것으로 별의…
2000-04-24 00:00비극적 인연에서 찾은 희망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하늘 그물은 성기고 성긴지라 헐렁헐렁하지만 놓치는 게 없다” 노자의 말이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일들도 하늘 그물망 어딘가에 걸려 있는 이웃이란 얘기다. 그렇다.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연적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측량할 길 없는 우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매그놀리아'다. 자살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청년. 그는 몸이 바닥에 닿기 전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절명한다. 눈 깜빡할 사이에 자살이 타살로 바뀐 것이다. 총에 맞지만 않았더라도 그는 살 수 있었다. 밑에 그물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총을 쏜 당사자가 청년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툭하면 싸우는 부모에게 환멸을 느끼고 평소 쓰지 않던 총에 실탄을 장전, 경각심을 주려다 자신이 변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또 있을까. 영화는 왜 이런 우연을 화두로 던졌을까. 퀴즈쇼가 방송되는 하루동안 일어나는 9개의 에피소드 속에 그 답은 숨어있다. 숱한 퀴즈 천재를 만들어 낸 '퀴즈쇼'. 신동후보 스탠리는 오줌을 참지 못해 프로를 엉망으로 만들고 만다. 수치심은 자신을 원숭이처럼
2000-04-24 00:00주마다 천차만별…부업찾는 교사도 늘어 크리스토퍼 존슨교사는 매일 새벽 5시30분에 일어난다. 6시15분이면 집앞에 주차해둔 노란색 스쿨버스를 몰고 60명의 학생을 태워 노스케롤라이나 웨스트 밀부룩 중학교에 등교한다. 7학년을 맡고 있는 그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다. 힘겨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이들을 귀가시키고 자신은 주립대학 대학원에 출석한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의 봉급은 6년이 지나도 연봉 3만달러다. 그는 버스를 운전하는 일로 연간 1만달러를 번다. 생활을 유지하려면 열심히 운전을 해야 한다. 이같이 교사일을 수행하는 외에 다른 일로 돈을 버는 존슨교사의 경우가 미국에서는 빈번한 일이다. 이유는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 30년동안 교사의 보수는 물가상승률과 거의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1970년 이후로 교원의 봉급은 기껏 8.6% 인상됐다. 교원들의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전역에 형성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교원의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가 미 전역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NEA도 정책 입안자들이 이같은 메시지를 수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
2000-04-24 00:00교육부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중임제를 연임제로 개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승진 적체현상과 일부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부터 교장임기제가를 도입 시행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올 하반기에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장임기조항을 수정해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 때, 연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을 연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장·교감으로 승진되지 않더라도 교단 교사로서의 보람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장이 배치돼 있는 전국의 7943개 초·중·고교(초등 5143, 중등 200)중 1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6855명(초등 4333, 중등
2000-04-17 00:00교육부는 현재 남녀 성별을 구분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12개 실고의 성별 구분모집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실고중 공업계 94개교와 농업계 43개교를 대상으로 올 신입생 선발방법을 조사한 결과, 12개학교 28학과(공업계 7교 16과, 농업계 5교 12과)에서 남녀 성별을 구분해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시설미비나 생활지도, 실습이나 취업적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학생을 차등 모집하거나 아예 모집하지 않는 등 성별을 구분해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것이 `남녀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고교중 7개 공고와 5개 농고는 내년부터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에 알려왔다.
2000-04-17 00:00`65세 명퇴수당 지급기준' 마지막 적용이 되는 올 8월말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5세 기준'에 해당되는 `38년 3월 이후 42년 8월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신청은 물론, 연금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풍문이 교사들의 명퇴신청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단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실태를 파악한 후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가용범위와 교원수급 등을 감안해 명퇴 희망자를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5세 명퇴수당 지급 해당자인 38∼42년생 대상자가 초등 5000여명, 중등 6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4000여명이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큰 평교사가 1000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명퇴신청을 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초등교원중 40년생 전후가 명퇴신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명퇴신청을 받아 시·도별로 소요예산과 교원수급 추이를 검토해 시·도별로 선별 수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선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뀐다'는 악성 루머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2000-04-17 00:00"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떠나야 "연금+명퇴수당+이자소득이 봉급 앞질러" 남아냐 "교직의보람·건강관리·자녀혼사 등 이유" "교직을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대부분 시·도가 1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달 전국 1만1천여명의 58세이상 초·중등 교원들은 후배 교원들의 이목을 피해 서로 향후 선택을 타진하고 논란을 벌였다. 이번이야말로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당사자들에게 논란은 강박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58세이상은 다 나가란 소리아니냐" "펄펄한 사람에게 연금이나 받고 놀라는 등신같은 정부"라는 원망도 하면서 한편으론 "3∼4000만원의 명퇴금을 덜 받더라도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게 낳겠지" "58세이상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근무할수록 손해" 등등 다양한 계산법이 화제에 올랐다.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교원들은 '근무할수록 손해'라는 점을 들었다. 1939년 5월1일생 근가 7호봉인 A교원의 경우 △2001년 8월말 정년퇴직할 경우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수예상액은 4763만 490원인데 △오는 8월말 명예퇴직 할 경우 같은 기간중 수입예상액은 7678만 9830원으로 1년
2000-04-17 00:00곧 재획정 지침 시달 과거 휴직기간 포함 1년만 인정 교총 "전체 휴직기간 100% 반영" 추가 요구 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 돼 올 2월 봉급부터 소급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금명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 신청시 1년 범위내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 부칙에서 명시한 대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 임신·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휴직 신청 의무 허용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여교원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질문·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관련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행자부는 여교원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1월8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시행시기는 1월1일이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한 경우의 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출생(
2000-04-17 00:00'교원예우규정'에 대한 논평과 배경 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
2000-04-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