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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도교육청이 초등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정도서 8종 17권을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중 하나인 재량활동이 지도교재의 제작·보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현장교사가 주도하는 인정도서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연구단체가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하도록 한 결과, 도내 130여명의 교원이 참여하게 됐다. 연말까지 개발되는 초등 재량활동 인정도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성교육, 창의성교육, 국제이해교육, 정보통신교육, 체험활동, 공부하는 방법,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총 8종 17권으로 2003학년부터 학생 지도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성교육 교재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제기해 온 초등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하고, 체험활동 교재는 학생들의 학교밖 체험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등교육과 김진영 장학관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인정도서 개발이 제7차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제8차 교육과정부터는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교사를 교육과정 전문가로 육성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교실수업 개선에 앞장설 `수업선도교사' 120명을 확정·발표했다. 모범적인 수업모델을 연구·개발하고 동료교사에게 이를 전달하게 될 수업선도교사는 각종 학습지도연구대회 및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대회 1등급 수상자, 지역교육청 주관 수업공개실적이 있는 교사 중에서 선정됐다. 수업선도교사는 교사본인과 지역교육청 계획에 따라 연중 수업공개 2회, 수업연구 사례발표회 1회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며 수업공개, 사례발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교육공무원 승진 및 전보 규정에 의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한편 수업선도교사로 2년 이상 활동한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明師' 칭호를 부여해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5회,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각각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한편 체벌 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상벌제=학생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 교사가 지도카드를 소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지도카드는 교칙 위반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학년말까지 누가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벌점 수위,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벌점은 10점을 1단위로 해, 1단위는 정신교육, 2,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 하도록 했다. 또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1은 불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초등교는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해 생활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상점을 줘 벌점을 감경하거나 선행상을 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두발·복장=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릴 수 없도록 했고, 여학생은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여학생의 색조화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단 초등교는 무스, 스프레이, 젤의 사용과 염색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세태를 반영한 생활규정들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간의 건전한 교재는 권장하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을 사용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 또 징계의 종류와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현재 중1 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므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해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일 공석중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별정직 1급)에 정상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54)을 임명했다. 쟁계재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약력 ▲경북 영주 생 ▲서울고, 성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 성대 행정학박사 ▲행정고시 12회 합격, 문교부 의무교육과장·법무담당관, 교원대 사무국장, 미 휴스턴대 파견, 전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민주당 정책연구실장 역임.
`월드컵신화'가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한국팀이 월드컵 경기에서 사상 초유로 4강에 진출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과 함께 붉은 악마를 비롯 온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 등이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초·중·고 15개 교과서에 수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2학년 2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에 월드컵 경기 내용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사진이 실린다. 6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교과서의 앞 뒤 표지에는 서울시청앞 광장에 운집한 붉은악마 응원단 모습이 실린다. 5학년 2학기 국어의 말하기 듣기 쓰기 교과서에는 우리 나라 축구팀이 골을 넣고 기뻐하는 모습과 이를 중계하는 TV아나운서와 해설자의 대화내용이 실린다.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는 월드컵경기 한일 공동개회에 대한 내용과 개막식, 한국과 폴란드의 예선전 사진모습이 수록된다.
2007년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原語民 5000명이 초청돼 1년단위 보조교사로 채용돼 일선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이중 상당수는 외국 거주 한국인 2, 3세 자녀 등 해외동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활용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169억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고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재경부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원어민교사를 1000명씩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영어교사 4150명, 일본어교사 700명, 중국어교사 15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는 2개교에 1명씩 배치되는 셈이나, 특정학교에 고정 배치하지 않고 지역별이나 학교군별로 배치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3등급으로 나눠 초빙되며 항공료와 생할정착비용 외에 월 250∼300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된다. 정부는 초·중·고교생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2300여명을 초청해 일선에 배치했으나 99년 IMF사태 이후 이를 크게 축소한 바 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는 141명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돼 대부분 시·도, 지역교육청의 교원연수원 등에서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는 과외(선행학습)보다 올바른 학습태도와 학습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통설이 계량적 연구결과로 입증됐다. 또 예.복습 등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7일 서울지역 고교 2년생을 과목별로 약 200명씩 선정해 중학교 1학년때부터 5년간 성적과 과외 여부 및 학습 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습태도는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좋음’, ‘보통’, ‘나쁨’ 등 3단계로분류했다. 연구결과 수학과목의 경우 과외유무와 상관없이 학습태도가 좋은 학생들은 중1때 석차점수가 69.89점에서 고2때 76.13점으로 6.24점 상승했고 보통인 학생들은 3. 54점 올랐으나 태도가 나쁜 학생들은 8.69점 하락했다. 학습태도가 좋은 학생들을 과외 유무로 구분해 성적을 비교한 결과 국어 과목의경우 5년간 과외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이 똑같이 2.48점씩 올라 차이가 없었고, 수학은 과외를 한 학생들의 상승폭이 6.23점으로 하지 않은 학생(6.93점)들보다 오히려 작아 과외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교성적이 상위 20%이내인 학생은 10명중 7명이 평소 학교수업에 열중하고숙제를 잘하는 등 학교 수업태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권 학생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예.복습을 하는 비율이 높고,책읽기를 좋아하거나 부모가 자주 서점에 데려가서 책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개발원 김양분 연구위원은 “성적을 올리려면 과외를 하기보다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되 암기위주 학습을 지양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순천항대(총장 서교일)가 소년소녀 가장과 불치병 아동을 찾아 3년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순천향대는 지난 27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불우아동 13명과 4개의 봉사단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불치병 아동 5명에게는 서교일 총장이 직접 찾아가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순천향대가 올해 이들 학생과 단체에 전달한 장학금은 총 683만 2010원이다. 장학금은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4월초 벚꽃광장에서 축제를 겸한 바자회를 열어 조성한 수익금이다. 순천향대가 지역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2000년 5월부터이다. 이때에도 바자회를 통해 중·고생 4명과 사랑의 선교회등 3단체에 37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중고생 12명과 4개 단체에 403만원을 전달했다. 서 총장은 "주변의 소외된 계층,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홍보팀장은 "건학정신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될 것"이라며 흐뭇해했다.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녀)이 효행이 지극한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심청효행상 수상자를 찾는다. 1999년부터 시작한 심청효행상 수상은 올해로 4번째. 8일부터 8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는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여학생이 추천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면 대상 1명에게는 1천만원의 장학금을, 심청효행상2, 3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장학금, 심청효행 특별상 1명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추천인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 전국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acheon.or.kr)참조.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방관하는 어른들을 대신해 물에 빠진 초등생 오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희생된 한 중학생의 의로운 행동이 회자되고 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강변에 놀러갔다가 물에 빠진 초등생 두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조석재(삼천중 3학년)군을 기리는 학생과 어른들의 글들이 대전시교육청과 삼천중(교장 김성기), 변동초 홈페이지에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삼천중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은 조군을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의사자 선정은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6일 18시 30분 경. 기말고사를 앞두고 "오늘만 밖에 나가 놀고 내일부터는 시험준비를 하겠다"는 석재군의 보챔에 따라 가족과 친지들은 대전시 천내리 금강 상류로 놀러갔다. 사촌들과 다슬기를 잡고 놀던 석재군은 근처에서 초등생 두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변동초 3학년생인 김한울 양과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던 푸른 군이다. 석재군과 친구들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외쳤으나 주변의 낚시꾼들은 상황을 외면했다. 다급한 마음에 수영이 서툰 조군과 고종사촌인 강영모 군이 차례로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초등생 오누이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수심이 깊고 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장승만(대전시 동구 산내동)씨가 뛰어들어 강영모 군은 구했으나 나머지 세명은 구하지 못했다. 늦게서야 사태를 파악한 푸른군의 아버지도 이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익사했다. 조군의 죽음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석재 형을 본받고 싶다"는 학생과 이를 칭찬하는 어른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변동초의 박현태 군은 "석재 형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됐다"며 자기도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같은 학교 김신영 양도 "석재 오빠같이 훌륭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변동초 학교운영위원장 강찬순씨는 "조군에게 살신성인의 정신을 심어준 부모님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토록 해준 삼천중 교직원 여러분의 숭고한 가르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했다. 삼천중 박춘식 교감에 의하면 조석재 군은 평소 의협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5회,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각각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한편 체벌 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상벌제=학생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 교사가 지도카드를 소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지도카드는 교칙 위반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학년말까지 누가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벌점 수위,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벌점은 10점을 1단위로 해, 1단위는 정신교육, 2,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 하도록 했다. 또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1은 불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초등교는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해 생활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상점을 줘 벌점을 감경하거나 선행상을 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두발·복장=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릴 수 없도록 했고, 여학생은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여학생의 색조화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단 초등교는 무스, 스프레이, 젤의 사용과 염색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세태를 반영한 생활규정들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간의 건전한 교재는 권장하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을 사용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 또 징계의 종류와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현재 중1 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므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해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초등교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정도서 8종 17권을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중 하나인 재량활동이 지도교재의 제작·보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현장교사가 주도하는 인정도서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연구단체가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하도록 한 결과, 도내 130여명의 교원이 참여하게 됐다. 연말까지 개발되는 초등 재량활동 인정도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성교육, 창의성교육, 국제이해교육, 정보통신교육, 체험활동, 공부하는 방법,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총 8종 17권으로 2003학년부터 학생 지도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성교육 교재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제기해 온 초등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하고, 체험활동 교재는 학생들의 학교밖 체험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등교육과 김진영 장학관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인정도서 개발이 제7차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제8차 교육과정부터는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교사를 교육과정 전문가로 육성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인정도서 개발과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구보다 더 재미있는 축구 책이 있을까? 그건 아마 소설보다 재미있는 평론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 아니겠냐고. 축구는 재음미가 불가능하다고. 승패와 점수를 알고 보는 재방송에 무슨 맛이 있겠냐고. 축구는 바로 그 순간에 몰입하는 어떤 것이며 그 시간이 지나면 추억의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떼지어 공을 차는 아주 단순한 경기'일 뿐이라고. 그 이상 축구에 대해 더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하던 당신. 월드컵이라는 축제의 터널을 넘어 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축구에는 '인류의 대제전'이니 '평화의 한마당'이니 하는 공허한 수사학으로 손쉽게 주물러 버릴 수 없는 온갖 요소들이 농축되어 있다. 한일 두 나라 축구의 애증 어린 대결의 역사를 훑어봐도 이는 금방 증명된다.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한·일전에서 아나운서의 "후지산이 무너집니다!"라는 멘트가 단지 이겼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한국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개막 경기로 치러진 프랑스와 세네갈전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강과 아프리카의 다크호스의 대결? 이건 너무 순진한 표현이다. 세네갈에게 있어 축구는 제국 프랑스의 식민지라는 경험으로부터 추출되는 그 어떤 사회적 행동이다. '죽음의 F조'를 달구었던 것은 비단, 천재 미드필더 베컴(잉글랜드)과 베론(아르헨티나)의 충돌만이 아니라 대처 시대의 뼈아픈 상흔으로 남아있는 포클랜드 전쟁의 연장전으로서 더욱 뜨거웠던 것이다. 아르헨티나를 이긴 영국이 그토록 열광하고, 베컴에게 기사작위 수여를 검토하는 것 등은 모두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종차별과 내전의 상처를 겨우 씻은 남아공과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출전을 어떻게 단순한 '공차기 시합'으로 축소할 수 있겠는가. 물론 축구를 그 사회의 역사성에 단순히 대입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일 뿐'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체험한 우리는 사이먼 쿠퍼의 '축구 전쟁의 역사'(이지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각 대륙의 축구 강국을 몇 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써낸 사이먼 쿠퍼의 이 책은 다큐멘터리가 지녀야 할 미덕을 100% 충족시킨 본보기다. 그는 추측이나 섣부른 진단을 거절한다. 아주 친절하고 열성적인 여행 가이드처럼 축구 강국의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선수, 감독, 임원들을 일일이 만나 그 나라의 축구가 어떤 집합적 역사의 산물이며 국민들의 광기어린 행위가 어떤 사회적 맥락의 결과인가를 그는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잉글랜드 축구와 대처리즘, 스페인 축구와 민족문제, 아르헨티나 축구와 군사정부, 스코틀랜드 축구의 종교 전쟁 등…. 이 책을 성의껏 읽는다면 월드컵 성공적 개최에 붉은 악마로서 일조한 당신은 이제, 축구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즐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의 ‘길거리 응원’이다. 비폭력적이며 다양한 계층, 연령, 성을 아우른 붉은 물결의 응원문화. 우리도 놀랐지만 서구인들은 우리의 응원을 축구경기 그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왜 그랬을까? ‘월드컵, 신화와 현실’(윤상철 외 엮음/ 한울)을 펼치면 그 해답이 들어있다. "유럽 축구는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가장 크다. 많은 축구장이 큰 산업도시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 위치해있고 선수 대부분은 노동자 출신이다. 축구는 기술, 육체적 강인함, 남성적 공격성, 단결 등 노동계급이 중시하는 가치를 반영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축구가 제도화·프로화·국제화·상업화하면서 노동계급이 중시하던 과격함은 경기에서 점차 사라지게 됐다. 경기에서 과격함이 사라지자 노동계급 관중들이 직접 과격함, 폭력성을 행사하게 된 것-훌리건(hooligan)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이다. 따라서 유럽 훌리거니즘은 자신이 지지하는 팀의 승패에 무관하다. 이겼을 때의 기쁨까지도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축구장 나들이에서 소란피우기 자체를 즐기는 훌리거니즘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내의 훌리거니즘은 팀이 졌을 경우나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열광적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붉은 악마’가 새로운 응원문화의 창출로 주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슛~골인. 박지성 골! 아! 멋있는 골!! 16강, 16강입니다.…" 방송 캐스터의 목 메인 함성이 텔레비전을 뛰쳐나온다. 슬로모션으로 다시 보여주고 또 다시 보여주는 골인 장면. 옆집 환호성이 담을 건너 들려오고, 콧날 시큰해졌던 감동이 살아난다. 승패와 점수를 알고 보는 재방송이 '명화'로 곱씹을 감칠맛이 있다는 사실을, "오~ 필승 코리아!" 붉은악마 응원가의 메아리 속에서 '떼지어 차는 가죽 공 놀음'인줄만 알았던 축구가 얼마나 큰 힘을 내포하고 있는 지를, 당신은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된다. 축구보다 재미있는 축구 책은 아닐지라도 축구만큼 재미있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 하루 23시간을 꼬박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던 장양기 교사(인천여고 재직). 칠흑 같은 절망을 뚫고 2년만에 정신을 차린 그는 아내에게서 그간 혈육처럼 병상을 지켜준 고마운 이들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장 교사는 선인고 근무 시절인 1999년 9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백혈병 선고를 받고 2000년 10월 한 일본인의 골수 기증으로 '생명'을 이식 받았다. 그 후 10여 차례 입·퇴원을 거듭하며 며칠을 혼수상태로 보내기도 하고 하루 23시간을 꼼짝없이 누워지내는 날이 끝없이 이어졌다. 몸무게는 40㎏이나 빠졌고 목소리도 잃은 채 사람조차 잘 알아보지 못한 시간이었다. 긴 투병생활에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장 교사의 등 뒤에는 그의 쾌유를 비는 사람들이 늘 생명의 버팀목처럼 받쳐 주고 있었다. 스승의 사연을 들은 선인고 2, 3학년 학생들은 인터넷에 호소문을 올리고 헌혈증 400여장을 모아 스승과 피를 나눴다. 또 A형 피를 가진 20여명의 교사와 졸업생들은 자진해서 혈소판을 제공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 몇 차례나 피를 뽑아 혈소판만 추출한 후 다시 피를 되돌려 넣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 순번을 정해 각자 2∼4차례 혈소판을 제공한 석 달 동안은 기름진 음식과 술, 담배도 피하고 조그만 상처라도 나 세균에 감염될까봐 항상 몸을 조심해야 했다. 건강한 혈소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종식 교장을 비롯한 선인고 교직원, 학부모, 동문회, 학생들이 모두 동참한 모금운동은 인근 학교에까지 번졌고, 충북대 지리과 동문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또 장 교사가 활동하던 전국지리교사연합회 홈페이지에도 '힘 내세요!' '꼭 완쾌될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얼굴 모를 교사들의 온정이 답지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최정섭 교사(現 백령종고 교사)는 "평소 장애인과 불우 노인을 제 몸처럼 돌본 장 교사는 존경스런 후배였다"며 "어서 털고 일어나 교단에 우뚝 선 그를 보고싶다"고 말했다. 장 교사는 요즘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나갈 만큼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 대문 앞 네 계단에 첫발을 내딛고는 엄청난 고통에 동여맨 신발 끈을 다시 풀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이다. "지금은 휴직중이지만 곧 교실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장 교사는 "죽기 전에 모든 분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서 일어나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 논 '학교 생활 규정 예시안'을 보면 체벌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체벌할 때, 초등학생은 지름 1cm 안팎, 길이 5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중·고생은 지름 1.5cm, 길이 6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다. 횟수는 초등학생은 5회 이내, 중·고생은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체벌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요즘 학생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고육책이 나왔을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으로 체벌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믿기는 어렵다. 첫째, 이번 조치는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학생에게 대체벌 요구권과 벌점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일견 학생 인권을 존중한 조치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사제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를 같이 풀어갈 학부모, 교사, 학생간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가 존재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칙 준수에 대하여 '잘 지킨다'는 응답이 학부모 63%, 교사 18%, 학생 20%로 나타났고, 생활지도 시 '잘 따른다'는 응답이 학부모 47%, 교사 14%, 학생 1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사실과 달리 자녀가 학교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믿고 있다. 셋째, 섣부른 인권교육이 교육의 획일성을 부르고 있다. 학교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면서 매의 두께와 길이를 정해주고 체벌의 횟수까지 정해주는 이 친절함(?)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안'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일단 교육부 안을 내려보내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베끼고 거기에 무슨 무슨 학교 규정이란 이름만 붙여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심성 없이 자녀교육에 '인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 '평등'을 끌어들이거나 '자유'의 논리를 적용하는 일은 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교육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강제와 억압을 제거해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다 할만한 제재 수단이 없는 교사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선생님께 매 맞고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 이야기했다가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내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체벌 예찬론을 펴는 것이 아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두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문제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든 나무가 있다해서 숲에 불을 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교사의 지도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며 선생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정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책으로만 이용되던 교과서의 형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입근거만 마련됐을 뿐 전자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실험적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종류에서부터 컨텐츠의 내용까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나 교육내용에도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가 단순하게 기존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용단말기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도 개발돼야 하고 도입주체도 정부가 주관할 것인지 개발업체가 주관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교육부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개발업체가 주관이 돼 검인정 형식으로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기들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 10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동안 약 3번 이상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 보급과정에는 개발 과정을 포함해 검인정 제도, 보급체계의 선택, 구입방법의 선택, AS문제,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 등을 앞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자교과서를 전달하는 매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PC 기반은 약 11조6597억원이, 전용단말기로는 7조2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자교과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면 교과서 1종당 평균 5000만원∼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32종 교과서를 고려한다면 약 116억∼157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운영도 거쳐야 한다. 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도할 교사들에게 연수도 시켜야 한다. 전자교과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학교당 12억3800만원씩 전국에 6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계산하면 7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 교원 연수를 위한 연구 종합 계획 수립 및 사이버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145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셈이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진행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빨라야 5년후쯤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거리 캠페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거리캠페인 이외에도 협의회 측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이메일 릴레이를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732-9236/www.TTastop.com)
대안교육이란 말에서 '대안'은 제도교육에 맞서는 점을 가리킨다.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을 거부하며 선택하게 되는 교육인 것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은 국가 통제에 대하여 개인이 저항할 엄두를 낼 수 있게될 때 비로소 싹을 내밀게 된다.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적인 풍토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저항과 제도교육의 선의(善意)에 대한 회의(懷疑)를 배경으로 대두하였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나 제도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만 봉사할 뿐 '우리'에게 시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된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찾은 데서 대안교육은 비롯하였다.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의 이념에 바탕을 두었던 미국 공교육에 대하여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이나 집단들이 등을 돌렸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노동자 계층, 소수 민족 등)이 주류 문화를 기조(基調)로 삼는 제도교육에 저항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교육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의 진전과 무관하지 않은 추세였다. 그 움직임의 구체적인 계기는 다른 나라 경우와 다소 다르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대안을 찾기보다 제도교육의 서비스에 대하여 대안을 찾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학교 부적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경향이 주된 것이었다. 물론, 이념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생태주의 또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대안교육 운동 등을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계층적 차별화를 노리는 대안교육 움직임도 감지된다. 평균의 교육이 아닌 특별한 교육을 모색하거나 요구하는 기미가 있다. 예컨대 외국의 교육 기회를 국내에서 기웃거리는 모습 등이 이 점을 시사한다. 대안교육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게 성장하면서 교육정책에서 그에 대한 대응도 불가피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을 포용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이를테면, 199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정규 학교 반열에 들지 못하였던 소위 대안학교들을 정규 학교로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학교 밖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해주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대안교육에 대하여 교육부가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전제적인 군부 정부나 관료적인 중앙 통제 아래에서 획일로 치달았던 교육 구태를 벗는 다양화의 바람을 막아설 수도 없겠지만 막아설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이 현재로서 만족스럽게 다듬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 존립하는 대안 교육을 학교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방계로 포섭함으로써 대안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정규(제도) 교육이 모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입장이고, 대안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나라 안의 교육 문제는 제도교육 안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책 관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입장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정규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교육이 아닌 '대안' 교육을 찾는 사람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학교(제도)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난 대안교육이 존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입장보다 그것을 제도권 밖에 둔 상태에서 인정(지원)하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안교육을 무턱대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육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책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그 요건을 어느 정도로 충족시키는 것인지 판정하고 그 결과(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교육을 제도교육으로 포용하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본래 의미로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반영할 때 허용될 수 있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최근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