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사실상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해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이유를 달았다. 문제는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고, 임용시험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교육감에게 재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공사를 하청, 재하청 주는데 설계나 기본 계획도 정해주지 않고 재하청 업체 맘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한을 쥐여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도래해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역량을 관리, 극대화할 시점에 지역 담론과 자치기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역 인재상에 한정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로,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2020-09-10 18:47새 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레 코로나19가 불러온 학교현장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니 되레 더 강화된 방역지침과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누적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생부터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고3 학생까지 ‘노심초사’ 이들을 대하는 모든 교사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각종 업무는 기본이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따른 출결 확인, 거리 두기 안전 급식, 긴급돌봄, 그리고 현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민원 대응까지, 이렇게 7개월이 흘렀다. 맘 카페보다 늦은 소위 ‘뒷북 공문’과 불과 1주일 등교했음에도 ‘교복 만족 실태조사’를 하라는 관성적인 공문을 보며 느꼈을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교시만 수업해도 침과 땀에 흥건히 젖은 마스크에 더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고통스럽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을 빌미로 아예 자녀를 퇴원시켜, 차라리 양육수당이라도 받겠다는 학부모의 처신에 자괴감마저 든다. 상·하위권의 학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
2020-09-07 15:59‘교육부 잘났다. 긴급돌봄교실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부모 심정은 모르는 거냐.’ 지난달 25일 전면 원격수업 결정 후 올라온 어느 글의 요지이다.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과 관련해 교육과 정부 당국에게 교육 제도와 사회 기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래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선 고3은 사면초가다. 전면 원격수업에도 고3만은 매일 등교하며 기숙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 수시 및 수능 등 준비된 일정이 즐비하다. 생명의 문제에도 예외를 둘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위로할 뿐이다. 수험생 추가 지원 방안 유무에 대한 교육부와 대교협 간의 해프닝은 대입 일정 진행에 대한 어려움과 예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갑작스러운 전면 원격수업 시행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필요 인력 및 적절한 운영, 갑작스러운 격리 시험 대상자의 출현 등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안전만이 아니라 일정 진행의 적절성과 공정함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 상황의 준비도 어렵지만 돌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서 발생과 동시에, 혹은 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입과 무관한 고3들
2020-09-07 09:13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등굣길이 또다시 막혔다. 25일 교육부는 고3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교를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27일기준, 해당 지역 학생 239명, 교직원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셧다운 한 학교가 27일 기준 12개 시·도에서 7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할 경우, 사실상 2학기 등교수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지난 1학기를 겪으며 나타난 학력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6월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늘어나는 등 학력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다. 전국 단위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초·중학교의 경우는 아예 깜깜이 상황이 됐다.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이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어떤 학습 내용을 더 필요로 하는지 사실상 ‘블랙박스’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 가뜩이나 빈부차가 학력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그 격차를 더 벌려 놓고 있다.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AI 기반 학습, 교·사대 학생 및 퇴직 교원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
2020-09-02 10:03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최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과 부산 등 지역은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학생 밀집도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로 유지하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의 각급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사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시·도 교육청은 전면등교, 교육부는 밀집도 3분의 2 권장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전면등교 계획을 변경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권고 사항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은 국가 대란의 국민 통합적 대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같은 실수 반복해선 안 돼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던 학교와 교원들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 학사일정 등을 정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개학을 맞았다. 그런데 문제는 9월 11일 이후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운영이다. 교육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2020-08-24 09:13너무 노골적이다.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상의 교원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친노조 교육감, 그리고 관련 교사조직이 숙덕공론하고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당사자들끼리 한판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앞장서 마치 극소수 교사조직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0.4% 수준의 조직을 위해 행정 권력을 집중, 남용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피아(彼我)를 구별해 ‘우리’ 조직 상황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손질하려 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됐다. 또 과거 교사조직의 핵심인사로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가 일을 주도하고 있어 ‘셀프 입법’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숙덕공론 ‘셀프 입법’ 큰 문제 교육부 인사가 깊이 관여했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014년 임시이사회 당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에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했던 조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같은 노조 출신 인사가
2020-08-18 08:49교육부가 친정부 교사조직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크워크 등 특정 교원노조 출신 인사가 주도하는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의 교원단체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을 이들 조직 상황에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교원단체의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비가 아니라, 우리 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누가 봐도 제 식구 밀어주기다. 특히, 업무를 주도하는 교육부 고위인사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창립 멤버이자 특정 교원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셀프(self)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회장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사실상의 현 정부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같이하고 있다. 노골적인 ‘우리 편 손들어 주기’이자 교총을 교육부, 교육감, 친정부 교사조직이 연합해 압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단체의 조직률은 극히 미미하다. 50만 유·초·중·고 교원의 각각 0.4%, 0.03%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가입자 숫자를 더해도 1% 수준이다. 50만 교원을 대표해 법적 교섭이나 교육
2020-08-10 15:27최근 교육부가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초등 교원을 300~400명씩 줄여 2024년까지 총 1300여 명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인원도 올해 선발 인원 3916명보다 363명 줄어든 총 3553명으로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서울교육청에 2021학년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교원정원감축안을 통보했다.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교육의 질 제고다.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등 5개 시·도 중등 정규 교과 교사 정원을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한 반면, 전국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증원 배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대비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학점제 본질과는 상치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다양한 교과목·영역·프로그램 등을 개설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정규교사 증원인 관건인데, 정규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물론 고교학점
2020-08-06 15:43학교는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4년간 학교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 엄벌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참담함을 막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수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아쉽다. 첫째, 점검은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시행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불법 장비 수거와 도피의 기회를 준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서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기기 대여와 시행 과정에서 점검 시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유다. 둘째, 전문성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
2020-07-27 11:47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 여태껏 헌법의 자주적 결사체이자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의 직접적 교섭 주체인 교원단체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돼온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교원단체 근거 법령이었던 교육법(시행령)이 교육기본법(1997년)으로 개편되고, 교원노조법(1999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치적, 교육적 특수상황이 양산한 기형적 판단에 기인한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에 관한 법령도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교원노조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교원단체 법령 개편에는 손 놓고 있었다. 내심 교원노조법을 통해 한국교총을 의미하는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의 힘과 조직력이 교원노조로 쏠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치적 오판이었다. 또, 민주 입법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각각의 기형적인 2원적 교섭구조를…
2020-07-27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