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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사자성어로 교육읽기> 이관규천(以管窺天)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으레 무슨 대책이라는 것이 나온다.

국민의 살림을 위한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 집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주거대책’, 뿐만 아니라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화대책’은 물론 재난과 재해 근절을 위한 ‘재해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궁리하고 실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대책들이 나왔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해괴망측한 대책 하나를 요란 벅적 내 놓았는데 바로 ‘촌지대책’이다.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한다’는 내용의 촌지대책은 견문발검(見蚊拔劍)의 극치를 보여준다.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는 촌지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다 거짓이라고 단정해버릴 것이 확실하다. 또 얼마나 많은 액수를 받으면 최대한이라고는 하지만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는 말이냐고 할 것이기에 학부모·일반 국민에게 촌지는 앞으로도 근절할 수 없겠다는 각인을 심어준 결과가 되고야 말았다.

우리 교육자들의 심정은 어떤가? 물론 일부의 잘못된 촌지수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태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촌지근절에 대한 교육자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촌지대책이야말로 ‘이관규천’의 매우 졸렬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以管窺天’

대롱을 통해서 하늘을 본다는 뜻이니 매우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끝없이 높고 넓은 하늘을 대롱 하나 들고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 것인가. 견문이 너무 좁아서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井底之蛙)다.

나라의 근간이요 희망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 촌지나 받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굴욕적인 멍에를 짊어지게 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초래했으니, 이러고도 교육자들에게 자긍심과 교육을 위한 의욕과 열정을 바랄 수가 있을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대롱 하나로 들여다 본 그 하늘에 그날따라 비가 오려 먹구름이 지나는 그 순간만을 본 것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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