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립학교 B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학생의 질문은 교원의 정치적 신념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B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대해 말하게 되면 법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은 물론 특정의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집단 또는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감수성이 왕성하고 신념체계가 단단하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다. 교사의 집단적
근거 규정 및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이제 교실에서도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학생 참정권 확대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활동이 점점 더 보장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실제로 학교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남부유럽 여행지를 고민할 때, 포르투갈의 ‘포르투(Porto)’는 한 번쯤 눈길을 끌 만한 도시이다. 도우루강을 따라 형성된 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예능과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가성비 좋은 유럽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를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이 반짝이는 도우루강, 그리고 골목에서 들려오는 파두(Fado) 선율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뿐만 아니라 포트와인의 본고장이자 맛있고 저렴한 지역 고유의 음식을 통해 우리의 미각까지 사로잡는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시, 포르투에서 보낸 겨울의 낭만을 따라 함께 걸어보자.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여행자의 도시 포르투는 1996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AFP가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힐 만큼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긴어게인 2’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이후 많은 한국인에게 ‘최애’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도시는 포르투갈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고대 로마의 전초기지가 도시의 시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휴직이다.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직위해제·정직과 유사하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의 효력 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 금지, 정치운동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다.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복직 및 결원 보충 가.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 나.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AI시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비한 교육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까지 혁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죠.” 한광식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 준비위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직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없으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을 지낸 한 준비위원장은 지난 2월 새로운 직업교육혁신의 플랫폼 NFVEF가 출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이 출범했다. 소감은? “NFVEF 출범은 대한민국 미래 직업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중등단계 직업교육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디지털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직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교육계·산업계·정부·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현재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학문적 성취와 입시에 치중돼 있다. 디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과 그 산하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국제기준, 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6년 12월 채택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원은 「국제인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이 보편적 인권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원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한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기본권의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
지난 호에서는 가상 논제에 관한 컨설팅 요청 사례를 MASA 논술 작성 방식으로 다루어 보았다. MASA 논술 방식은 일반적인 논술 작성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 근무를 하게 된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육논술이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 논술 방식이나 MASA 논술 방식 모두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각 논제나 제시된 지문에 따라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력·기획력을 습득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교육적 통찰력 등의 향상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역량을 확대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실천력과 교육적 통찰력은 갑자기 나오는 역량이 아니다. 교육적 열정을 갖고 많은 연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술 작성의 연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논제를 찾고, 그 가상 논제에 따라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를 논제로 정하고, 각 예상 논제에 관한 개요 작성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영유아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 등 주요 개혁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늘봄학교, 교육혁신지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일단 AIDT는 야당 반대가 가장 큰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고 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의 재의요구 건의로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부터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 도입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됐다. 채택율은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33.4%다.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부 평가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나온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AIDT 분야는 ‘미흡’이다. 원인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