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의 시작은 가혹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40대 여교사였고, 피해자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생 보호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교사에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이번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장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무너진 학교안전시스템의 결함과 해법을 찾아야만 했고, 이 과제는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 중심으로 학교안전의 본질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 정치권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 교육공동체가 주목했던 건, 김소희 국회의원이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수련(Water Lilies, (1919)은 평생에 걸친 수련 연작 가운데 말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후기 모네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모네가 돌보던 빛의 정원 수련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말처럼, 정원은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살아있는 작품 그 자체였다. 모네는 말년에 “내 정원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다”라고까지 자부했는데 실제로 그는 자신이 가꾼 정원을 수백 점의 그림에 담아냈다. 이렇듯 정원은 화가의 눈에 캔버스 밖으로 확장된 팔레트였을 뿐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고 사색해 온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한 폭의 회화와 한 폭의 풍경 정원에 깃든 예술적 미감과 사유의 깊이를 함께 느껴보자. 시간과 빛을 그리는 예술, 인상주의 모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1874년 해돋이(Impression, soleil levant)를 발표하여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평생 빛과 자연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는 풍경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모시켜, 인상주의 화법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예를 들어 빛의 조건에 따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반드시 만들겠다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자,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은 새교육과 가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이사장 정훈)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기관으로, 설립 이후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만여 개 교육기관 약 580만 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정훈 이사장은 30여 년간 대학에서 교수·부총장·명예총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교육혁신·산학협력·평생직업교육 등에 기여한 교육현장의 전문가이다. 2023년 5월 이사장 취임 이후,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 학교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선포식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자리 잡은 경신고등학교. 올해로 개교 14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대표적 민족학교로 꼽힌다. 설립자는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전문을 세운 언더우드 박사. 1885년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다. 경신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언더우드 학당은 당시 배고픔에 시달리는 고아들을 데려다 교육했다. 이후 1905년 교명을 경신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나선다. 경신학당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일제 치하에서 큰 빛을 발한다. 임시정부 부주석인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 3·1운동 당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 선생,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인 이갑생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경신고 학생과 졸업생 등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68명이 전사했다.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전유공자 탑이 경신고 교정에 세워져 있다. 이들 외에 우리나라 학계·정계·경제계·문화예술계·체육계 등에서 걸출한 리더들을 키워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았다. 유석창 건국대 설립자, 강성모 전 카이스트 총장, 차범근·박항서 축구선수 등이 모두 경신고 출신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
부서지는 아이들 (애비게일 슈라이어 지음, 이수경 번역,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32쪽, 2만 2,000원) 아이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다정한 양육이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도발적 주장을 담았다. 감정 존중과 과도한 보호가 아이들의 자립심과 회복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뭔가가 더 적었을 때 훨씬 더 잘 컸다”라며 자녀의 삶에서 ‘한발 물러날 용기’를 제안한다. 위험을 감수할 기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다. 처음 만나는 헌법 (차병직 지음, 창비 펴냄, 116쪽, 1만 2,000원) 헌법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안내서다. 헌법의 기본 개념부터 역사, 핵심 내용과 구조, 그리고 우리 삶과의 연관성까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쉬운 비유를 활용하여 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내 아이를 위한 말하기·대하기 수업 (고지마 유키 글, 가나시로 냥코 그림, 이은혜 번역, 시그마북스 펴냄, 318쪽, 1만 8,000원) 발달장애 교육 최전선에서 약 2,000명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2년 연간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가족보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직장에서의 불화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나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워 더욱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이 존재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많은 시도가 조례로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크라스 지방의 카르스트 지형을 찾아 지리 교과서에는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아 만들어진다는 카르스트 지형을 다룬다. 카르스트라는 말의 어원은 슬로베니아 남부에 있는 크라스(Kras) 지방의 독일어식 명칭에서 유래하였다. 슬로베니아 남부지방에서부터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까지, 아드리아해를 따라 길게 펼쳐진 이 지역은 다채로운 지형 경관을 가진 여행 명소이며, 또한 중세 시대에 지어진 문화유산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독특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또한 맑은 날이 많은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반영해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날씨의 영향으로 이미 많은 유럽인의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이 여행은 크로아티아 남부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출발해 디나르알프스 산맥의 석회암 지대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카르스트 지형의 성지인 슬로베니아 남부 크라스 지방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다. 이 여정에는 아름다운 장소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지형적 특징이 눈에 띄는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달마티아 지방의 하얀 도시들, 두브로브니크와 스플리트 달마티아 지방은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해 연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지방으로 보통 자다르에서 두브로브니크까지 이어져 있
지난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교원의 휴직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과를 논하는 상훈과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조직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를 보이는 긍정적 제도라면,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훈과 징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훈 개요 가. 의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2. 포상 가. 교원의 주요 포상 나. 교원 포상 추천 기준 다.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공무원경력,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기간 및 병역기간, 국공립학교 교원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2)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단, 징계무효·취소·무죄 확정 등의 경우는 기간 포함) 3) 휴직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4) 임시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