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세 절체절명의 교육위기 인식부터 우수인재가 교단찾는 정책펴라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통한과 상처를 준 15대 국회가 마감되고 제 16대 국회 개원이 임박하였다. 총선에 즈음하여 많은 선량들이 교육황폐화를 통감하고 이의 시정을 공약하였으며 교육황폐화에 앞장선 많은 의원들이 교체되고 교육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량으로 진출한 것에 대하여 일선교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세교육에 이바지한 선배 교육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온 청춘과 정열을 바친 우리 교육자에 대한 국가의 대접은 어떠한가. 개혁이란 미명하에 일시에 62세로정년을 단축하고, 교육자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폄하 하는가 하며 심지어는 우리 교원의 생명줄인 연금을 KDI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손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은 뒷걸음질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수업 시수, 각종 공문의 폭증으로 인한 엄청난 잡무,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
제 4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지난 4월 16일 발표대회에서 최고상 수상작과 228편의 1등급 입상작을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작업이 종료되었다. 금년에도 약 2만여 교원들이 응모했다는 점에서 우선 엄청난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심사평에 의하면 제출된 연구논문들의 질적수준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어느정도 평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연구의 내용들도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개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바 이는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초중등교원들의 경우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가르치는 일의 근무부담이 과중하여 연구를 위한 시간을 쪼개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처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매년 2만여명의 교원들이 특별한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일선 교원들의 이러한 연구열의는 자신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기연수의 기회가 될 뿐아니라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에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사실 전문직 교원단체가 해야 할 사명중에 하나는 회원인 교원들
김 영 수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4월은 과학의 달이다. 늘 그래왔듯 서른 세 돌을 맞는 이번 과학의 날에도 학생과 교사 그리고 과학자와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표창행사가 풍성하다. 물론 과학기술활동 유공자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외적보상 행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내적 보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 다가오는 21세기는 뇌본시대(腦本時代)라 일컬을 만큼 고도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교육을 통해 과학적 방법과 사고력을 갖게 해 과학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과학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연구 여건과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과 투자가 없이는 미래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초과학교육의 육성에 대한 국가적 시책이 정보화 쪽으로 편중되면서 과학교육에 대한 정책투자가 미약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미래사회가 정보화 시대라 하더라도 정보화의 튼튼한 기반은 기초과학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교감을 두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교사의 업무경감을 부르짖으면서 처리해야 할 공문은 개혁 이전보다 많아졌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할 일은 더 늘었는데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의 할 일과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그런데도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교감을 폐지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인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3월24일 경남 창원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폐지를 반대하며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듯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을 내세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교육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고 교감은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는 교육현장에서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에게 살림을 맡긴다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또 교사의 승진기회 박탈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도 많은
곧 재획정 지침 시달 과거 휴직기간 포함 1년만 인정 교총 "전체 휴직기간 100% 반영" 추가 요구 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 돼 올 2월 봉급부터 소급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금명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 신청시 1년 범위내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 부칙에서 명시한 대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 임신·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휴직 신청 의무 허용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여교원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질문·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관련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행자부는 여교원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1월8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시행시기는 1월1일이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한 경우의 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출생(
'교원예우규정'에 대한 논평과 배경 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회원국간 정보 통신기술, 교직발전방안, 교육교류 증진 등의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문장관은 7일 본회의장에서 `학습사회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APEC 회원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넷 청년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개발, APEC 국가간 정보기술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장관의 이와같은 제안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21C APEC 교육발전의 전략 테마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핵심 제1주제인 `정보기술 교육분야'를 싱가포르와 공동 주관했다.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보기술 교육발전 신규사업은 99년 11월 오클랜드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전자교육(E-Education)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인 셈이다. 회의기간 동안 문장관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국가간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
매마른 도시의 사막과도 같은 학교에 숲을 조성하자는 `학교숲'운동이 소리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은 심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가꾸지않아 죽어가고 있는 숲을 건강하게 되살리자는 취지로 98년 3월 창립한 시민환경단체. 창립후 일반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직접 숲도 가꾸고 숲과 관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지역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2만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명숲 운동'은 현재 전국의 10개 시범숲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2년여 동안 1백여회의 행사를 벌여왔으며 5천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바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생명숲'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가꾸기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현재 최석진박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가 이 모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교원과 임업전문가, 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1000여명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녹지율과 범죄 발생률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학교에 숲이 조성되면 자연과 생명에의 소중함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며 생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익대(총장 심상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양 교육기관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강의 및 연수, 연구분야 상호 협력과 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정을 맺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學·硏합동체제'의 한 모델 평가되고 있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르면 홍익대와 개발원이 함께 인력 및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내에 학·연협동연구 박사학위과정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전공분야는 교육행정, 학교경영, 장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기관경영, 수업설계, 교육평가 등 교육학 전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발원의 연구위원을 대학원 겸직교수로, 대학원 교원을 개발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력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사학위과정 설치, 운영 뿐 아니라 양 기관은 ▲양 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 추진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부설기관 활용 ▲보유 교육연구 기자재나 자료 및 시설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