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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교원은 직무의 본질과 성격이 일반직공무원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교원에게 일반직공무원보다 정치활동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고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중립성 의미를 과장한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학교교육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답=교총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원들이 학생 선동을 감행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부정적 학생 선동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우선 중앙 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직사회 분열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현재도 교원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답=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에 의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원단체가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현재 전경련,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는 정치자금의 공여가 가능하고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단체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가능하다. 문=교원이 정치활동을 못하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답=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개인과 단체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대한 일부의 해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그 소속구성원 개인과는 별도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상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단체의 설립목적과 단체성격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문=외국에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나? 답=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법규나 현실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의 경우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단체도 교원의 의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만약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나? 답=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원 개인의 경우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공무담임권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교원 개인에게는 참정권 보장은 물론 정치적 자유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대학 진학률(미국 62.9%, 일본 45.1%, 한국 70.5%)은 확실히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200여 개 대학 중 세계 명문대학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통계는 없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도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선호한다. 높은 진학률과 뜨거운 교육열만으로는 대학을 세계 명문으로 진입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으려면 국가발전 원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대학 발전의 계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들춰내 보려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입 제도의 잦은 변경, 80년대 이미 미,일,영,독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 제조업 퇴조로 국력이 쇠약해짐을 거울삼지 못하고 대입 교차지원 허용 등으로 이공계 기피를 부추긴 무지, 전공선택의 편중으로 일부학문 분야의 소멸 현상이 일어남을 보호·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잘못 설정된 수요자 중심 학사운영과 학부제 강요, 오랫동안 학과별 정원 승인제 시행으로 유사학과를 양산시켜 놓고 학부제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대학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 등의 문제를 이제라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사립대학 모두 선진국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의 재원이 하버드대학의 0.5%에 불과하고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한해 예산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10% 정도라니 지방대학이나 재단이 튼튼하지 못한 사립대학은 어떠할까. 하기야 IMF 위기의 극복책으로 대학의 실험실습비부터 절감하는 마당이니 딱하기만 하다.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험실습비, IBRD 차관으로 장만한 노후한 골동품 실험 장비, 실험실 운영요원 없이 시행되는 실험교육 등을 해결할 처지가 아니겠지만 그 결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 역군 양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부가 교수대 학생 비를 대학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면서도 교수 증원은 오랫동안 동결했고 시간 강사를 많이 활용해도 교수 부족, 재원 부족으로 설강 과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양한 선택 과목 설강을 권장하는 것이 난센스이며, 많은 수강생을 RA, TA 없이 운영하는 강의로는 내실 있는 학습 지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90년대부터 불거진 대학 민주화 열기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는 집단별 목소리를 각각 다르고 크게 했으며 그 세력들간의 파열음과 각축이 도를 넘어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분화된 유사학문을 통합해 정보사회에 맞도록 전문성 폭을 넓히고 교육 공간 이용을 증대시키며 같은 전공 교수간 자연스런 경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계약제·연봉제가 교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조차도 서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서열에 맞는 제도 그리고 서열을 완화하는 제도부터 서둘러 만들어 정착시키려는 정책이 앞서거나 최소한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 걸 맞는 처우 개선과 함께 신규 교수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계약제 연봉제를 반대했던 기 임용 교수들도 명분에 밀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에 앞장섰던 70년대 식 학생들의 운동 양상도 이제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루 학습량이 수업 이외에 7∼8시간 이상을 투여하는 외국 대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한 학기에 몇 번이고 시행하는 MT 등으로 집중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미국에서 60년대에 사라진 등록금 투쟁 운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일 등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자기 장래를 위한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점이 잘 나오거나 학습이 쉬운 소위 전략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학생 스스로 단절해야 하고 대학은 제도로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장래의 인력 수급 계획에 입각한 국립 대학 50여 개를 포함한 200여 개 대학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대학 수능시험은 주관하되 신입생 선발 권을 비롯한 모든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 대학이 외국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회복할 때 국가의 장래에 파란 불이 켜지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원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다.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것 일 수밖에 없다. 오고 가는 이야기는 교육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3월초 아산시내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의장님,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저보고 착하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소릴 듣고 껄껄 웃으면서 "왜 착하다고 하던가요?"물으니 교장 선생님이 전하는 꼬마의 대답이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우니까요'라고 하더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은 자주 쓰레기를 줍나요?"하며 쳐다보니 "줍지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하며 웃으셨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새삼 그 교장 선생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상은 학생에게 말로 명령해 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학생교육은 `하라'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대로 된다는 것이다. 학생교육이 말로 `하라'는대로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하라'는대로 되기보다는 `하는'대로 되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자에게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착해요.'라고 어린이의 마음에 각인됐으니 그 어린이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학교 교육은 성공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요즈음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이 발생했다. 큰일났다!'고 외치기 전에 전염병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어 치료하기에 전념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생명을 다루는 교육자는 `교실이 무너진다,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개탄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있다고 본다.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지금은 학년초다. 선생님의 숭고한 사명감과 교육애로 `우리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 교정은 등록금 투쟁으로 시끄럽다. 총장실이 점거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교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비단 대학에 국한된 문제일까?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의 예산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대비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라'는 사회와 정부,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간다. 대학 내에서는 부족한 교육비를 메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에는 교육비 부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사회를 향한 요구이며 교육의 기회를 가난한 학생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요구다. 과거에 우리가 십 년 단위로 좇던 미국의 대학교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함께 부담을 진다. 미국의 공익재단, 기업, 민간기부 등으로 대학에 전해진 장학금이 약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학생의 금강산 관광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받을 기회를 잃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다. 11개 교대 중 가장 적은 기성회비를 내는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등록금 투쟁을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지 않더라도 뭔가 할 일을 미룬 것 같아 답답하다. 물론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현실 사회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책임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대학생의 시위는 너무 학교만을 향한 싸움처럼 비친다. 한국의 대학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행동이 이젠 뉴스 거리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 40여명이 학교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총장실을 점거했을 때 받았던 비판은 `수단의 정당성'도 `목적의 정당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등록금 투쟁.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 학생들의 과격한 투쟁으로 학교 행정이 어려워지고 일반 학생들의 관심이 `커리큘럼의 개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에서 멀어진 것도 비판적으로 봐야한다.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과 활동은 없다. 학생활동은 교육과정 개혁 같은 보다 시급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요일 오후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교정의 뜨락을 가득 메웠던 봄볕을 저만치 밀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의 주인공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던 나는 "××초등교에 다닌 제잡니다"라는 말에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곳의 모습이 갑자기 보고 싶었다. `그렇다. 내일 모든 걸 다 털어 버리고 떠나리라.' 다음날 아침 난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 승용차로 몇 시간을 달렸을까. 험한 산허리를 돌아 끊어질 듯 이어졌던 옛길의 정취는 사라지고 새로 뚫린 낯선 길이 어색하게 나를 맞는다. 산모롱이를 돌 때마다 낯선 나그네의 헛기침 소리에 놀란 산새들의 날갯짓 소리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발령장을 받고 부임하던 날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난 20여 리 이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 되어 흐르던 그 날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나의 눈은 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덧 나의 발길은 학교 교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굳게 잠긴 교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고 조그만 안내판 하나가 이미 폐교됐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누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것일까.' 아이들의 재잘거리던 모습도 찾을 길 없었다. 그렇게 흩어진 상념의 조각들을 모으며 옛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없어 유독 외로움을 타던 영미, 10여 리의 먼 길을 하루도 빠짐 없이 다니던 철호, 신문지에 둘둘만 옥수수를 내밀며 겸연쩍게 웃던 기원이…아이들은 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고사리 손으로 냇가의 돌맹이를 날라 쌓았던 담장,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만든 분수대, 수많은 야생화를 심고 가꾸던 교재원, 땀 흘리며 공부하던 교실과 칠판도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다.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등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향 사랑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이장님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고 저녁 어스름에 묻힌 쓸쓸한 교정이 갈길 바쁜 나그네의 발목을 잡는다. 그 옛날 이 곳에 나를 두고 떠나시던 아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내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영국에서는 배관공의 수입이 교사 월급보다 2, 3배나 많지만 학생들이 배관공 지원을 꺼려 부심하고 있다. 2001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능사 1급 소지 배관공과 대졸 초임교사의 연봉은 3400만 원 정도로 같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교사의 연봉은 약 5000만 원인데 비해 배관공의 수입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실업고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희귀할 정도다. `영국배관공 고용자 협회'(BPEC)는 향후 3년간 2만 9000명의 배관공을 양성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린다 아몬(Linda Ammon) 영국 기술청장은 "정부가 조장한 실업계교육의 위상격하와 극히 낮은 훈련수당이 주원인"이라고 꼽는다. 그는 "지난 20년 간 영국정부는 국민의 학력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만 종용했지 적절한 직업관을 갖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적정수준의 훈련수당조차 지불되지 않는데 누가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겠냐"고 말했다. 12년간 배관공으로 일했던 켄 다니엘(Ken Daniels) 런던 `핵커니 커뮤니티 컬리지'(Hackney Community College·실고+직업훈련소 성격) 교사는 "17, 18세 청소년들은 오지도 않는다.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능사 1급은 약 3년이 걸리는데 시급 3.5 파운드(약 7000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누가 그 오랜 기간을 배우려고 하겠는냐"며 "현재 150명 수강생 중 대부분이 30대 장년으로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교사양성코스에 다니는 학생은 학비 전액 무료에 연간 6000파운드(약 120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받고 있다. 장래에 수입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게 점원 정도라면 시급 5, 6 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단 생활비는 벌 수가 있다. 하지만 배관공 코스에 나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수당으로는 최저 생활비가 안 된다. 린다 아몬 기술청장은 "지금은 50대 배관공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10년 후엔 부르는 대로 품삯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롱 받는 `Dads and Sons' 지난 몇 년간 영국 여중생의 졸업시험 통과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남학생들은 86%로 성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남학생 학력저하의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영국 정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설 하에 30만 파운드(약 6억 원)를 들여 `아버지 돕기' 캠페인에 나섰다. 그런데 그 중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Dads and Sons'라는 16쪽 짜리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10만 파운드(2억 원)를 들여 100만 부를 찍어낸 이 팜플렛은 주로 중학생, 특히 성적이 저조한 아들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의 교과내용을 실제생활에서 응용해 가르치는 방법들을 담아놓았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갈만한 곳, 선술집, 주유?그리고 책방 등에 무료로 비치해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팜플렛에 제시된 그 지도방법이란 게 `현실성이 없고 참신하지 못하며 누구나 알고 있음직한' 그저 그런 내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드놀이를 하면서 숫자의 암산능력을 키우고, TV 퀴즈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문답을 하는 따위다. 이에 그레험 브라디(Graham Brady) 보수당 교육담당관은 "아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막연한 근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초등학교에 보다 많은 남자교사를 채용해서 남자의 역할 분담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런치(Nigel de Grunchy) 교사노조대표도 "아버지들을 애 취급하듯이 설명하는 팜플렛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팜플렛이 비현실적인 진짜 이유는 영국의 이혼율 증가에 있다. 현재 아동인구의 절반이 이혼, 부부별거 등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나마 최근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12%만이 자녀의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결국 팜플렛을 보는 아버지들 중 대부분은 아들의 공부에 관심도 없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다.
한바탕 휩쓸고 간 황사 때문에 일선 교단은 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야외수업과 각종 행사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황사보다는 운동장을 뺏긴 현실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체육선생님을 졸라대고 한 초등교에서는 남몰래 마스크 상자가 전달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황사처럼 스쳐갔다. 황사 내습으로 체육교사들은 운동장에 나가자는 학생들을 뿌리치며 이론 단원을 앞당겨 교실수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인천 신현중 강건수 교사는 "8, 9일 2학년은 원래 농구시합을 해야하는 데 황사 때문에 중간고사 전 잡힌 이론수업을 앞당겨 체육의 역사를 공부했다"며 "교실 수업을 뻔히 알면서 항의 차 수업 장소를 묻는 남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찜찜함을 체육교사라면 다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여러 학급이 한 번에 몰려 불편을 겪었다. 두 학급이면 꽉 차는 체육관에 서너 학급이 동시 수업을 받느라 학생들은 매트운동이나 맨손체조를 하며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기 O고는 스포츠 비디오를 감상하자는 체육교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한 학생들의 아우성에 결국 운동장 수업이 이뤄졌다. 운동장을 잃은 학생들은 복도를 육상 트랙이나 축구장 삼아 뛰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선생님의 눈을 피해 간이축구를 즐기고 중구남방 뛰어 다니는 아이들로 창문을 꼭 닫은 실내 공기는 바깥보다도 더 탁했다.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는 "땀 흘리고 앉아있는 학생들의 애원으로 수업시간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한영중 박명숙 교사는 "운동장에 못나가 심심한 아이들이 구령대에서 슬리퍼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해놓고 자기네는 운동장에 내려갈 수 없으니 저보고 주워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다"며 웃었다. 황사 앞에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봄철 야외수업이나 소풍 등의 행사도 취소되기 일쑤였다. 서울 마포초등교는 8일 1학년 소풍이 취소돼 교실에서 김밥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서울 동교초는 9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려던 3학년 소운동회를, 계룡초는 10일 개교 72주년을 맞아 `동문과의 만남' 등 성대히 준비한 개교 기념행사를 모두 취소해 학생들이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서울 B초등교처럼 미처 야외학습을 취소하지 못한 학교도 많았다. 아침부터 전화기 4대에선 불이 났지만 이미 대절 차량이 운동장에 왔고 도우미 학부모들도 동의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9일 독립기념관 등지로 떠나려던 3, 4, 6학년은 하루 전에 취소 통지를 하고 일정을 미뤘다. 보충수업 부담 때문에 휴업과 단축수업에 소극적인 학교도 속출했다. 부산과 울산 지역 초등교의 경우 3월말 황사 때는 많은 학교가 휴업과 단축수업을 했지만 이번 황사 때는 보충수업과 수업일수 부담 때문에 정상수업을 해야 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부산 K초 M교사는 "3월 황사 때 하루 오전수업을 했다가 바로 다음주에 보충수업을 해야 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법정 수업일수보다 꽤 여유가 있는데도 학부모와 관리자들은 지금 한 시간 단축하면 다음주에 바로 한 시간을 더 해야한다는 경직된 눈을 갖고 있어 교사들도 선뜻 단축수업을 건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울산 O초 K교사도 "앞으로 황사가 계속될텐데 천재지변에 의한 수업일수 단축 및 가정학습 대체는 학교장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리를 끝낸 교실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경기 진건고는 밤새 이중창을 뚫고 교실바닥, 복도에 두텁게 쌓인 황사를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인지 환경정리가 막 끝난 교실마다 황사의 발생요인, 영향, 대처요령을 보기 좋게 꾸민 벽면 게시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몸과 마음에 낀 황사를 한방에 털어 낼 청량제같은 소식도 있다. 전북 광활초는 최악의 황사가 닥친 지난달 23일 전교생 분량의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익명으로 전달됐다. `우리 어린이들이 황사 걱정 없이 학교에 잘 다니기 바란다'는 편지 한 통이 하얀 마스크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김맹진 교장은 "아무 흔적도 없는 상자를 보며 진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선이사가 임명했던 3명의 교장직무대리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인권학원 내의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공립 특채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학원 사태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까지에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경북고 교사)은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3가지의 인권학원 정상화방안(합의된 것과 비슷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들의 토론의 장을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일 마라톤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선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인권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5일의 제251차 및 26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3명의 이사중임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결원인 이사 2인(임기만료 및 사직) 보충을 포함해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련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관선이사 파견금지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해 구재단이 복귀했고 ▲설령 이사를 파견하더라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2명)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임시 이사파견 조치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0일의 정상화방안 합의에는 교육청의 서범석 부교육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 전교조의 김재석 서울시지부장, 한교조의 김동규 서울시지부장을 포함하는 각각 3인의 대표들과, 인권재단측의 진인권 설립자와 재단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소원 청구됐다. 충남의 박 모 전 교감은 11일 변호사를 통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와,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동 법 6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교원의 권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년 9월 중 학교장의 부름에 의해 학부모와의 교육상담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된 가운데 승용차를 몰고 밤늦게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상대 차 승객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당연 퇴직 처분을 당했다. 남 변호사는 1963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법리적으로 모순되고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며, 시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의 심리와 판결에서도 일관성 있는 판결을 저해하여 위법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특히 일반인의 범죄수단에도 악용돼 힘없는 국가공무원이 악용되고 유린당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며 "헌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으로서 그 법적 가치가 없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면서 명예퇴직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한 교원들에게 교육청이 이자 전액을 되돌려 줬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명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12명으로부터 환수한 명퇴수당 이자 총액 1억 3638만 5천 원을 1일 되돌려줬다. 명퇴 후 재임용된 교원들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교원들만 명퇴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해 원금만 반납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명퇴수당 반납 시 이자 포함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행정자치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이번의 명퇴자 재임용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과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경우의 명퇴수당은 부당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명퇴수당 반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공문(1999년)과 국가공무원법(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 반납)에 의한 것'이라며 "반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30일 치러지고, 선거인이기도 한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460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11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11대 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에는 8명의 후보자가 참석해, `과열선거의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김천호(60) 가경초 교장 ▲이주원(63) 전 교육국장 ▲이충원(67) 교육위원 ▲송대헌(65) 전 청주교육장 ▲김태강(61) 청주주성중 교장 ▲구봉수(64) 전 청주교대 총장 ▲권혁풍(63)전 교육위원 ▲허순혁(63)전 속리중 교장 등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준화의 해법으로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를 운영하자는 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1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하고 이군현 교총회장이 진행한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에서 공립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공립학교도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제안했다. 곽 원장이 제기하는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는 인사, 재정, 교육과정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로,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형태다. 곽 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공개되며,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학교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평준화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사립학교는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범위는 학교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는 재정을 자율화하고, 국가지침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주고, 자율경영이 곤란한 사립학교는 국가가 지원하여 평준화 틀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자립형사립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을 두고 곽 원장은 '평등주의와 시장경제논리의 절충안'인 유럽형으로 분류했다. 절충안의 기대효과로 곽 원장은 공립학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복지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고, 제2의 민족사관고 같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각처에 만들 수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진성 전 교장은 칸막이 내에서의 선지원 후배정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각 시·도간에 칸막이를 하고, 각 시·도내에도 몇 개의 칸막이를 해서 선지원 후배정의 국가고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골고루 경쟁이 되살아나고 강남 8학군이나 대치동 특구 현상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고교평준화가 교육의 경쟁원리를 말살했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무조건 인문고에 진학하고 보자'는 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단계에서 진로교육을 철저히 하고 축구고교, 골프고교, 애니메이션고교 같은 특성화고교를 확대하자고 했다. 김형기 논설위원(조선일보)은 30년간 지속돼 온 '고교평준화 찬반 논쟁이 내포한 논점의 혼란과 오류'를 발표했다. 김 위원은 평준화 찬반론의 논점으로 ▲과외병 ▲과열입시▲주입식 교육 ▲위화감의 4가지로 단순화시키면서 이 중에서 과외병과 과열입시, 주입식교육은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했거나 평준화의 논점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준화의 중요한 취지가 망국적 과외병을 없애는 것이었으나 77년 당시의 과외비가 GDP의 0.7%에 불과한 반면 2001년도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한 3%였고, 고교평준화는 입시고통을 3년간 유예했을 뿐이며, 주입식 교육과 평준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화감만이 현재 진행중인 평준화 찬반논쟁의 핵심"이라면서 "평준화 옹호론자들은 평준화가 오히려 계층간의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평준화가 시행된 뒤 교실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로 달려가는 데 여기서 과외비를 낼 여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학생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평준화 이전에는 가난해도 명문고에 입학해서 신분상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다리가 봉쇄돼 버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질적인 교원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한동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설치,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제도화, 시·도교육청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상황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장관회의 보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 뒤 곧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 인사와 평교사 대표를 포함시키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자와 평교사,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참여토록 하며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재산상황 신고제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교원 인사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전국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인사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20명의 인사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위에 회부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4월 3일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구축방안을 비롯해서 계속 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그리고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우리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본 도서를 5년 이내에 학생 1인당 10권을 목표로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여 교수지원센터를 구비 할 뿐만 아니라 3개 시·도 교육청이 구축중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36학교, 중·고등학교 21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부터 사서 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지원, 교육 종합목록, 통합 검색 시스템구축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의 도서1권 기증 운동 전개를 비롯해 학부모, 교원 단체, 비정부단체, 기타 기관 유관 단체의 홍보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학교 도서관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아울러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의 정보, 문화,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실천될 경우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산실로서의 도서관 기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학교도서관 설치 확대를 포함하여 전담교사 확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통해 학교 도서관 활성화 과제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학부모와 언론매체 등은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도서관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올 3월 교원 시·도간 교류결과 장기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별거교원 1699명 중 56.5%에 해당하는 960명(유·초등 423, 중등 537)이 시·도간 교류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의 648명, 2000년의 504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시·도간 교류를 신청한 전체교원 1만 1374명 중 12.7%에 해당하는 1445명만 희망 시·도로 전보돼 교원 시·도 전보가 여전히 `좁은문'임을 나타냈다. 또 별거 부부교사를 포함한 시·도간 교류희망 교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있고 중등교원의 경우 일부 교과목은 과원 또는 과목상치 등으로 인해 교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1대1 교류 뿐 아니라 3개 시·도 이상의 다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3일 열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교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안에 포함되었을 때, 교장·교감으로 우선 임용하고,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여교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문직을 공채할 때도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30%를 여교원 몫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시·도별로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3일 열린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의 초·중등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60.8%(초 67.8, 중 64.7, 고 36.5)이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 권고지침'이 송부된 후 여교장·교감 비율이 지난해 4월 8.4%에서 올 4월 현재 9%(초 8.8, 중 12.3, 고 3.8)로 0.6% 증가했을 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여교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여교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고 주요 보직교사에 여교원을 확대 임명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주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가 8일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렬 경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개혁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1주제: `한국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박종렬 경북대 교수 "세계적 표준을 넘는 교육체제 구축해야"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는 먼저 공교육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접근 기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육성하는데 필요 조건인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확보 등은 세계적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운영의 경직성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의 자발적인 동기유발과 교육개혁을 자극할 수 없다. 마지막은 왜곡된 교육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학부모의 열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공교육 투자비가 4.3%로 낮은 수준이고 사교육비에 대한 낭비적 투자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하며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 세계화된 지식정보사회, 지역화된 다원화 사회, 효율화를 추구하는 창조 사회, 네트워크화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책무를 존중하면서 사회발전에 대처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를 신중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교육계를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는 점,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정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IMF 여파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리인 경제적 효율주의에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교육철학·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개혁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집단간 갈등으로 정책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가 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기적 정책추진체계가 없어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은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과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안정적인 메카니즘 복원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대전제를 명분으로 정책 각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귀납적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개혁법 제정하자"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하며, 개혁법에 근거해 매년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능 중 교과서 개발·편찬 및 수급, 학생수련활동, 교원연수 등은 전문직 교원단체와 같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이양해 정부독점 교육행정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토록 해 교사와 전문가에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공석중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김신복(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김 차관 내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 등의 자문을 맡아왔다. ▲전남 신안(55)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교무처장 행정대학원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사퇴했다. 도교육청은 1일 오전 김 교육감이 가족들을 통해 '건강과 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워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의사를 직접 표명치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한다'며 '건강을 비롯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진퇴문제가 여론화 될 때 사퇴하려했으나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각종 음해 등에 흔들리지 않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 실추된 충북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년여동안 충북 교육이 파행운영돼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표명이 없이 일관되게 `음해'라고 주장한 데다 당초 약속했던 `3월 중 사퇴'마저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날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은 유선규 부 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95년과 99년 각각 9, 10대 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2월15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2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았다.
전제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들어가는 말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교육활동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은 교육활동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교원정책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원평가와 교원보수 연계정책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001년 1월에 부시 정권도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성과중심교원평가체제(Merit-Based Teacher Performance Systems)를 도입하여, 높은 성취를 거둔 교사에게 차등 보너스 지급 추진, 교원평가시스템을 발전시킨 주(州)에게 전체 기금 중 1%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원평가와 교원보수의 연계정책은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근래에 국민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교원평가체제 강화가 주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자질 부족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 요구의 증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 속에 도입된 교원성과급은 교원평가와 맞물리면서 교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제가 작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현장교원들이 학교 현실과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심한 반발에 부딪쳐 성과상여금의 본질이 흐려지고 말았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간의 관계는 개인과 조직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의 문제로 접근하는 만큼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욕구를 접근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론적으로는 조직과 개인 간의 관심을 완벽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조직과 개인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부단히 애써왔으며, 이의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를 통한 보수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볼 때, 이 글에서는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 미국 미국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교원보수체계는 먼저 교사로서 경력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basic salary)을 규정하고, 여기에 더 많은 교육훈련을 받거나 혹은 더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봉급을 증가시키는 형태인 호봉급제이다. 이때 초임교사의 기본급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울러 교육·훈련과 경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봉급을 증액할 것인지를 각 학교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의 교원성과급제도 개인단위성과급제와 학교단위성과급제로 구분되는 등 주와 교육구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단위성과급제로는 80년대 중반에 주로 적용되었던 실적급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실적급은 호봉급제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실적급의 기준이 매우 낮아 거의 모든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금(bonus)의 형태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선택된 교원에게만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PAGE BREAK]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실적급제(Teacher Incentive Program)는 각 교육구의 교원들로 구성된 실적급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준주)에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2000불 혹은 3000불의 상여금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펜실베니아 교외 지역의 한 교육구인 몽고메리 카운티는 상위 10~20 퍼센트 교사에게 2800달러까지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을 경쟁의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표준화 학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School-Based Performance Award)는 켄터키와 매릴랜드, 그리고 남·북 캐롤라이나 등 10여개 주 수준에서, 사롯테-캑클런버그와 달라스, 더글라스 지역에서는 교육구 수준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더글라스 교육구는 교원노조와 교육구 교육위원회의 협동 노력으로 이 제도를 탄생시킨 곳으로, 최근에 시카고 교육구에서도 교원노조와 학교위원회 간의 1년간의 협상 끝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합의하기도 하였다. 켄터키 주의 경우, 1990년 ‘켄터키교육개혁법(Kentucky Education Reform Act)’을 제정하여 주의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였는데, 법 제정 당시에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교육개혁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교원평가 및 책무성체제의 개발이다. 즉, 4학년, 8학년, 11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쓰기, 영어,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성과급 지급 및 책무성 체제의 기초가 된다. 학교성과 개선을 위한 책무성 체제 지표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중 5가지는 읽기, 수학, 사회, 과학, 쓰기 과목의 성취도 평가로 하고, 평가결과는 초보, 보통, 능숙, 우수의 4단계로 구분된다. 나머지 여섯 번째 요소는 학교출석률, 중도탈락률, 성인(직장) 생활로의 연계 등에 의해 평가된다. 개별 학교의 개선 목표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발연도와 목표연도 사이에서 매년 1/10씩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과급이 2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20년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다. 매 2년마다 성과 개선 목표를 달성한 학교는 성과급을 지원받으며, 성과금은 전문성 계발을 위한 개인별 상여금 또는 학교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4~1995년의 경우에 성과급을 받은 학교에서 교사 1인당 액수는 약 2000불 수준이다. 그 당시 켄터키주 학교들 중 480여 개 학교가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활동의 지원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영국의 경우, 교원들의 보수 및 근무조건은 ‘교원의보수및근무조건법(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교원평가기구(School Teachers’ Review Body)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교육고용부 장관이 1998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개혁녹서(Green Paper)에서 교원보수체계를 개편하여 교원성과에 따라 차등 급여를 책정하고 교원의 경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신임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가 높은 교사에 대한 차등 급여 정책이 그것이다. 새 급여체계의 특징은 ①당해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한 급여 책정, ②성과급제, ③교사의 능력, 성과, 헌신의 수준에 다른 차등 급여, ④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교사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 및 전문성 기대 등을 들고 있다. 이후, 영국은 이처럼 기존의 연공서열식 봉급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우수교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다른 교사보다 빨리 승진하고 월급도 더 받는 ‘신속승급제도(Threshold Assesment System)’를 도입하였다. 우수교사제도는 교직경력 8년 이상의 교원이 교장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능력 및 전문지식, 학생의 학습향상 들을 전국 수준과 비교평가한 후 뛰어난 교육성과를 거둔 교사에게 월급 이외에 연간 최고 2000파운드 (약 400만 원)의 능력수당을 누적해서 지불한다. 우수교사가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4만파운드~7만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어 유럽 최고 수준이 된다. [PAGE BREAK] 현재 영국 초·중등 교사의 평균 초임이 1만5000파운드이고 상한액이 3만7000파운드임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학교시상제도(School Performance Award Scheme)’를 도입하여 매년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우수 학교에 보상을 해준다. 또한 보조 교사는 물론 교직원까지 포함하여 집단 혹은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는 집단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제 운영을 위해 교장과 교사, 교직원들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와 교사 및 학교재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 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그 밖에 교원성과급을 도입·운영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교원성과급은 직무수행관리체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교사 개개인이 매년 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이다. 성취도 기준은 ‘교원공인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으로 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과 교육부가 개발한 기준으로 능력을 검증받고 급여 인상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2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1971년부터 초·중등교사에 대한 성과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항목은 매년 교과목교육, 생활태도교육, 복무태도, 성품 및 행정처리 등 항목을 평가한다. 지급액은 최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고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하며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초·중등 교원에게 성과상여금(Performance Bonus)을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은 개인의 성과를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평가하며,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 말레이시아는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다. 지급액은 상위 10%는 기준인상율의 2배, 차상위 10∼20%는 기준인상율의 1.3∼1.5배, 21∼50%는 기준인상율 적용을 적용하고, 51% 이하는 기준인상율 0%를 적용받는다. 나가며 교원의 평가가 최근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평가 결과를 교원의 자격·승진·보수 등에 연계하는 교원정책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의 승진 및 자격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원의 보수에 연계되기 때문에, 결국 교원평가에 있어서 핵심 문제의 하나는 이를 교원 보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전제로 크게 개인단위와 학교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단위와 학교단위 지급간의 쟁점 교원성과급이 개인단위로 지급될 경우에 제기되는 쟁점은 첫째, 교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 교원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성과는 교원간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가 교원들로 하여금 협력과 협동을 기피하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의 핵심은 교원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동료 교원은 성과급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그리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PAGE BREAK] 셋째,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업성적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효과성이 교육구성원들간의 합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교단위로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은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일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 및 학교구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을 받는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인정, 경제적인 보상,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감,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 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비판, 전문적인 자존심의 상실, 교직의 자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과급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성과보상은 학업성취도가 전체 교원들의 공동 노력의 총화로 나타난다는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구성원모두가 학생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독려한다. 학교단위성과급제는 학업 성과에 대한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갖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성과급에서는 예컨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사전에 정해진 성취 기준을 넘어설 경우, 학교구성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단위성과급은 개별적인 성과가 아닌 집단적 성과에 기초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단위성과급에서는 평가기준 (학업성취도, 학생과 교원의 출석상황, 학부모 만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성과에 기초한 보상 프로그램은 업무환경에 대해 교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교사들이 학생의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들은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상의 외국의 교원성과급 운영실태 및 논의를 통해 우리 교직사회의 보수체계 및 평가체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무조건으로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함에 따라 나타나는 병폐, 즉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에 가장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급제는 교원들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한 교원간 갈등과 혼란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원성과급제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핵심 쟁점은 과연 학교교육의 효과성·생산성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교직계의 합의가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성과는 주어진 교과목을 연간 계획에 의거 가르치는 과정에만 국한되었을 뿐 결과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육 효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논의하는 담론과정이 있은 후에, 교원보수에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중요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PAGE BREAK] 셋째, 교원 보수정책은 당사자인 교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교원과 교원단체 및 학부모 대표자 등 교육 주체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교원보수를 비롯한 교원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정책담당자,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천성이 높은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급제도를 수립할 때 교원 대표자들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교원들이 이 성과급제에 대한 이해, 제도 실시에 대한 교원들의 걱정과 우려, 제도 도입의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 현행 교원성과급제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넷째, 교원성과급의 도입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원조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혁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금(transition funds)은 종종 낡은 구조로부터 새로운 구조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며 성과급 역시 안정적인 기금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교원성과급제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인만큼 평가방식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의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만큼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정해진 비율의 학교가 아닌, 성과개선목표를 달성한 모든 학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수한 조직 여부는 성과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에 달려 있다. 아울러 교원이 직무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교원성과급의 지급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동기 유발 차원에서 필요로 하지만 교원보수체계의 검토 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원보수체계는 현행 연공서열식 보수체계에서 장차 교원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장·단기 교원보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이 새로운 보수체계 운영을 위해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성’을 견지하는 것은 성공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교육개혁방안들도 대부분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이고 이는 몇몇 당사자들에 의해 회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발견시 계획을 수정하거나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