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직장에서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이 이슈지만,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있어왔다. 개발도상국에서 성장한 교사와 선진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도통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로 불리는 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도 전국 각지 학교의 교사들은 머리를 싸맨다. 2024년 가을,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보고, 토론할 만한 영화 3편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한 편은 이미 개봉해 관객들의 입소문을 모으며 장기 상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중산층 가족의 섬뜩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통의 가족(감독 허진호)이다. 또 다른 한 편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된 홍콩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홍콩 영화 연소일기(감독 탁역겸)이고, 마지막 한 편은 난임 교사의 학급에서 한 여학생이 임신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크린에 담은 최소한의 선의(감독 김정현)이다.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난 뒤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영화다. 새교육 11월호 ‘시네마 톡톡톡’에서 소개하는 세 편의 영화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극장을 나서면서부터 머릿속에 생각할 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난다. 영
요즘 교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조벽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28쪽, 1만9,000원) 교육 멘토 조벽 교수가 이 시대의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를 담았다. 그는 우리 교육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음에 통감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갈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그 믿음의 바탕은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량이다. 저자는 교사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교육을 위한 통찰을 크게 세 가지로 전한다.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 (고관수 지음, 지상의책 펴냄, 264쪽, 1만8,500원) 공생하고 공격하며 공진화해 온 인류와 미생물 이야기. 평소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던 미생물이 역사적 맥락과 맞았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에 이바지한 효모를 시작으로, ‘콜럼버스의 교환’, ‘산업혁명’, ‘세계대전’ 등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암약한 미생물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구성했다. 후반부에는 인류를 괴롭혀 온 세균을 역으로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여러 연구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졸 틈 없는 수학책 (송명진 지음, 블랙피쉬 펴냄, 352쪽, 1만8,5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시는 생각을 덫에 빠뜨린다. 시키는 대로 하려면 먼저 빨간 코끼리를 떠올려야 하는 탓이다. 빨간 코끼리가 머리에 있어야 이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를 심리학자들은 ‘프레임의 법칙’이라 부른다. 일단 사고의 틀이 짜이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교실에서 야단과 질책이 생각보다 효과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는 충고에는 상대방이 나태하다는 평가가 묻어 있다. “떠들지 말고 집중해”라는 표현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선생님의 판단이 스며난다. 그래서 야단과 주의의 효과는 잠시뿐, 아이들은 선생님이 뜻했던 바와 반대로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은 칭찬으로만 바뀐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올곧고 모범적이며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 기대에 맞게 처신하려 애쓴다는 뜻이다. 그래서 칭찬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바뀌려 애를 쓴다면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칭찬을 거듭해야 한다. 변화를 시작하는 무렵에는 학생 스스로도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교사는 더더욱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야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역할 챗GPT 열풍으로 교육자는 수업준비, 수업활동,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생활기록부(학습발달상황,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작성, 상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학교경영자는 각종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작성에, 교육청 장학사는 각종 인사말과 공문서 작성, 사업기획안·보도자료 등의 공적자료 작성에 활용한다, 학생은 과제 수행 및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개인의 자유다. 책임도 개인이 질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의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만일 조직구성원이 생성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공문서에 오류가 생길 경우, 그 개인만이 아니라 기관도 비난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기관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기관 차원의 활용 지침과 절차, 그리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관과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청) 차원 혹은 단독 교육기관 차
현 정부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양질의 교육·보육을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2024년 6월 27일 자로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이면서 기본적인 ‘통합기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보통합은 단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기관의 명칭은 향후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영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에 대한 공적책임을 명시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부모·사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친근한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담긴 가칭은 ‘영유아학교’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학교’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을 가로질러 텃밭으로 간다. 물조리개를 들어 자기가 담당한 텃밭작물에 물을 주고 교실로 들어간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건물 뒤 ‘학교 숲’에 있는 닭과 미니돼지에게 인사를 건네고 간다. 산호를 모티브로 한 조회대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물고기가 헤엄친다. 중앙현관 앞에는 색색깔 장화가 장화꽂이에 거꾸로 꽂혀있다. 아이들이 한 칸 한 칸 직접 만든 장화꽂이이다. 중앙현관에는 아이들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간이 농구골대와 VR 키네트 스포츠 기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여느 학교와 다르다. 아이들은 자작나무와 고래 벽화가 그려진 중앙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한다. 이 중앙계단은 2022년 부임한 박상철 교장이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늘 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놀이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숲놀이 학교’. 건물 안팎 모두가 바다이자 숲인 이곳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죽화초등학교이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상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학교 죽화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현실이 되는 학교다. 죽화초에는 학교 숲이 있다.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소나무와 두릅나무·상수리나무·밤나무·벚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1일 기준) 9차 조사 결과 피해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19명이다. 직전 8차 조사(10월 25일 기준)의 24명보다 5명 줄었다. 학생은 18명, 직원 등은 1명이며 교원은 4주 연속 0명이다.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중학교 7건, 고교 3건씩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3주 연속 0건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건이다. 누적 피해자는 920명이 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서울정목초 4학년 학생들이 5일 오전2024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