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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징계❷ 징계의 절차·양정 및 감경 등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0장(징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징계)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을 따름.

 

2 징계의 절차 개요

 


 

 

3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의결요구
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나)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며,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징계의결요구권자
가)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장임.


나) ‌교사 중징계, 교감·교장 징계 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므로, 시도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권자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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