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육권과 부당행위 학부모와 국가는 교육의 공동 주체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를 분담한다. 이때 국가는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을 모두 규율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교육권의 실현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녀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교육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해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학부모의 의견제시가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면 부당행위가 된다.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대체로 교원을 상대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수반한다.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일부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을 떠나고 싶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당행위의 유형 •폭행 :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을 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못하고 폭행의 정도에 그쳤다면 상해미수죄가 성립하고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에 해당한다 해도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가 성립한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생에 가하는 직접체벌은 교육 목적으로 행해져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교육 법령상 도구 또는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간접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목적의 간접체벌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협박 : 협박이란 고의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고지된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만한 협박이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업무, 신용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포함한다. 해악의 내용이 범죄가 되거나 불법할 것을 요하지도 아니 한다. 해고를 고지하거나, 형사고소 또는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고지하는 발언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된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검찰에 고소해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이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이다. 공립학교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실문, 책상, 의자를 밀치고 발로 차는 행위는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재학생의 학부모가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직무집행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